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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배출부과금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에는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받습니다.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공수역에 배출하는 경우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받습니다.
초과배출부과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초과배출부과금의 부과
초과배출부과금은 다음의 경우에 부과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제2호).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경우
수질오염물질이 공공수역에 배출되는 경우(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한정)
부과대상 수질오염물질(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6조)
유기물질(BOD, COD)
부유물질(SS)
카드뮴 및 그 화합물
시안화합물
유기인화합물
납 및 그 화합물
6가크롬화합물
비소 및 그 화합물
수은 및 그 화합물
폴리염화비페닐(polychlorinated biphenyl)
구리 및 그 화합물
크롬 및 그 화합물
페놀류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망간 및 그 화합물
아연 및 그 화합물
총 질소(T-N)
총 인(T-P)
초과배출부과금 산정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초과배출부과금 = 기준초과배출량 × 수질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 지역별 부과계수 ×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수질오염물질이 공공수역에 배출되는 경우 유출계수·누출계수) × 배출허용기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사업장 규모별 정액 부과금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장 규모별 정액 부과금을 더하지 않고,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단서).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로서 배출허용기준을 경미하게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받지 않은 측정기기 부착 사업자 등에게 부과하는 경우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행위
초과배출부과금 산정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기준초과배출량(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5조제4항)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양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수질오염물질이 공공수역에 배출되는 경우: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양
※ 기준초과배출량의 산정방법은 아래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5조제5항 및 별표14)
수질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수질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유기물질(BOD, COD)

250원

부유물질(SS)

250원

총 질소

500원

총 인

500원

크롬 및 그 화합물

75,000원

망간 및 그 화합물

30,000원

아연 및 그 화합물

30,000원

특정유해물질

페놀류

150,000원

시안화합물

150,000원

구리 및 그 화합물

50,000원

카드뮴 및 그 화합물

500,000원

수은 및 그 화합물

1,250,000원

유기인화합물

150,000원

비소 및 그 화합물

100,000원

납 및 그 화합물

150,000원

6가크롬화합물

300,000원

폴리염화비페닐

1,250,000원

트리클로로에틸렌

300,000원

테트라클로로에틸렌

300,000원

※ 유기물질의 오염측정 단위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와 화학적 산소요구량(COD)를 말하며, 그 중 높은 수치의 배출농도를 산정기준으로 합니다.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 전년도 부과금 산정지수 × 가격변동지수
가격변동지수는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매년 고시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2024년도 배출부과금 산정지수는 6.6451이며, 2023년도 가격변동지수는 1.0319입니다[「2023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4년도 부과금(과징금)산정지수」(환경부 고시 제2023-4호, 2024. 1. 3. 발령·시행)].
지역별 부과계수(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5조제5항 및 별표14)
지역별 부과계수

구 분

청정지역 및 가 지역

나 지역

특례지역

지역별 부과계수

2

1.5

1

 

 

 

 

※ 청정지역: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매우 좋음(Ⅰa)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해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 가 지역: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좋음(Ⅰb), 약간 좋음(Ⅱ)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해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 나 지역: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보통(Ⅲ), 약간 나쁨(Ⅳ), 나쁨(Ⅴ) 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해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 특례지역: 환경부장관이 공동처리구역으로 지정하는 지역 및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농공단지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수질오염물질이 공공수역에 배출되는 경우 지역별 부과계수는 청정지역 및 가 지역을 적용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5조제5항 및 별표14 비고 4).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5조제5항 및 별표14)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구분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20%미만

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80% 미만

80% 이상

100% 미만

100% 이상

200% 미만

200% 이상

300% 미만

300% 이상

400% 미만

400%이상

유기물질

3.0

4.0

4.5

5.0

5.5

6.0

6.5

7.0

부유물질

3.0

4.0

4.5

5.0

5.5

6.0

6.5

7.0

총 질소

3.0

4.0

4.5

5.0

5.5

6.0

6.5

7.0

총 인

3.0

4.0

4.5

5.0

5.5

6.0

6.5

7.0

크롬 및 그 화합물

3.0

4.0

4.5

5.0

5.5

6.0

6.5

7.0

망간 및 그 화합물

3.0

4.0

4.5

5.0

5.5

6.0

6.5

7.0

아연 및 그 화합물

3.0

4.0

4.5

5.0

5.5

6.0

6.5

7.0

특정유해물질

페놀류

3.0

4.0

4.5

5.0

5.5

6.0

6.5

7.0

시안화합물

3.0

4.0

4.5

5.0

5.5

6.0

6.5

7.0

구리 및 그 화합물

3.0

4.0

4.5

5.0

5.5

6.0

6.5

7.0

카드뮴 및 그 화합물

3.0

4.0

4.5

5.0

5.5

6.0

6.5

7.0

수은 및 그 화합물

3.0

4.0

4.5

5.0

5.5

6.0

6.5

7.0

유기인화합물

3.0

4.0

4.5

5.0

5.5

6.0

6.5

7.0

비소 및 그 화합물

3.0

4.0

4.5

5.0

5.5

6.0

6.5

7.0

납 및 그 화합물

3.0

4.0

4.5

5.0

5.5

6.0

6.5

7.0

6가크롬화합물

3.0

4.0

4.5

5.0

5.5

6.0

6.5

7.0

폴리염화비페닐

3.0

4.0

4.5

5.0

5.5

6.0

6.5

7.0

트리클로로에틸렌

3.0

4.0

4.5

5.0

5.5

6.0

6.5

7.0

테트라클로로에틸렌

3.0

4.0

4.5

5.0

5.5

6.0

6.5

7.0

※ 배출허용기준 초과율 = [(배출농도-배출허용기준 농도) ÷ 배출허용기준 농도]× 100

※ 희석하여 배출하는 경우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의 산정 시 배출허용기준초과율의 적용은 희석수를 제외한 폐수의 배출농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수질오염물질이 공공수역에 배출되는 경우의 유출계수·누출계수는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400% 이상을 적용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5조제5항 및 별표 14 비고 4).
배출허용기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적용의 일반기준(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9조제2항 및 별표16 제1호)
위반횟수는 사업장별로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함으로써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허가취소·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이하 “개선명령 등”이라 함)을 받은 경우 그 위반행위의 횟수로 하되, 그 부과금 부과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최근 2년 간의 위반행위를 한 횟수로 합니다.
둘 이상의 위반행위로 하나의 개선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되, 그 위반일은 가장 최근에 위반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장의 종류별 구분에 따른 위반횟수별 부과계수(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9조제2항 및 별표16 제2호)

종류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제1종 사업장

 

 처음 위반한 경우:

 

사업장

규모

2,000㎥/일 이상

4,000㎥/일 미만

4,000㎥/일 이상

7,000㎥/일 미만

7,000㎥/일 이상

10,000㎥/일 미만

10,000㎥/일 이상

부과계수

1.5

1.6

1.7

1.8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 직전의 부과계수에 1.5를 곱한 것

제2종 사업장

 처음 위반의 경우: 1.4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 직전의 부과계수에 1.4를 곱한 것

제3종 사업장

 처음 위반의 경우: 1.3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 직전의 부과계수에 1.3을 곱한 것

제4종 사업장

 처음 위반의 경우: 1.2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 직전의 부과계수에 1.2를 곱한 것

제5종 사업장

 처음 위반의 경우: 1.1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 직전의 부과계수에 1.1을 곱한 것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한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처음 위반한 경우 1.8로 하고,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 직전의 부과계수에 1.5를 곱한 것으로 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9조제2항 및 별표16 제3호).
사업장 규모별 정액 부과금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1호)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제1종 사업장

제2종 사업장

제3종 사업장

제4종 사업장

제5종 사업장

정액 부과금

400만원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50만원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수질오염물질이 공공수역에 배출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구분 없이 500만원의 정액금액이 합산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2호).
기준초과배출량의 산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배출시설에 대한 기준초과배출량의 산정
기준초과배출량(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경우는 제외)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배출기간 중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조업함으로써 배출한 수질오염물질의 양입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기준초과배출량 = 일일기준초과배출량 × 배출기간의 일수
※ 측정기기 부착 사업장·시설의 기준초과배출량은 24시간 평균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그 24시간의 배출허용기준 초과농도(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24시간 평균치에서 배출허용기준농도를 뺀 값을 말함)에 해당 24시간의 평균배출유량을 곱하여 산정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단서).
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날을 말함)부터 개선계획서에 적힌 가동중지일 또는 전량 위탁처리일(위탁처리를 하였으나 폐수가 일부 배출되고 있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서에 적힌 개선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
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 개선계획서에 적힌 배출허용기준 초과일부터 개선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
③ ① 및 ② 외의 경우: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는지를 검사하기 위한 수질오염물질의 채취일을 말함)부터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폐쇄명령의 이행완료 예정일 또는 허가취소일이나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운영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의 위반행위 중지일까지의 기간
일일기준초과배출량의 산정방법
일일기준초과배출량은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허가취소·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원인이 되는 배출오염물질 채취일(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날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 시료를 채취한 날을 말함) 당시의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초과농도에, 그 배출농도 측정시의 폐수의 유량(이하 "측정유량"이라 함)에 따라 계산한 일일유량을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 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제4항 및 별표15 제1호).
일일기준초과배출량 = 일일유량 × 배출허용기준 초과농도 × 10-6
※ 배출허용기준 초과농도
√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경우: 배출농도-배출허용기준농도
√ 수질오염물질이 공공수역에 배출되는 경우(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한정): 배출농도
※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일일 오염물질배출량은 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까지 계산하고, 그 밖의 수질오염물질은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 배출농도의 단위는 리터당 밀리그램(mg/L)으로 합니다.
배출기간의 산정방법
배출기간은 일수로 표시하며, 그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은 「민법」 제157조「민법」 제159조를 따르되, 첫날을 산입(算入)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7조제3항).
일일유량의 산정방법(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7조제4항 및 별표15 제2호)
일일유량 = 측정유량 × 일일조업시간
※ 측정유량의 단위는 분당 리터(L/min)로 합니다.
※ 일일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배출시설 조업시간의 평균치로 분으로 표시합니다.
측정유량의 산정방법(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7조제4항)
측정유량은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다만, 산정이 불가능하거나 실제 유량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측정유량의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산정합니다.
㉮ 적산유량계(積算流量計)에 따른 산정
㉯ ㉮의 방법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 운영일지상의 시료 채취일 직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평균유량에 따른 산정
㉰ ㉮와 ㉯의 방법이 모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물 사용량(수돗물·공업용수·지하수·하천수 또는 해수 등 그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 포함)에서 생활용수량, 제품함유량, 그 밖에 폐수로 발생되지 아니하는 물의 양을 빼는 방법에 따른 산정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한 기준초과배출량의 산정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한 기준초과배출량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금지행위(규제「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2항)를 위반하여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수질오염물질 채취일을 말함)부터 그 행위를 중지한 날까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유출·누출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양입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한 기준초과배출량 = 일일기준초과량 × 배출기간의 일수
일일기준초과배출량(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8조제2항 및 제3항)
일일기준초과배출량(kg) = 배출오염물질 채취일 당시의 수질오염물질 배출농도 × 측정유량에 따라 계산한 일일유량
※ 배출기간과 일일기준초과배출량 및 일일유량의 산정방법은 위에서 언급한 “배출시설에 대한 기준초과량의 산정”의 산정방법을 따릅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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