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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공수역에 배출하는 경우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받습니다.
수질오염물질 |
수질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
|
---|---|---|
유기물질(BOD, COD) |
250원 |
|
부유물질(SS) |
250원 |
|
총 질소 |
500원 |
|
총 인 |
500원 |
|
크롬 및 그 화합물 |
75,000원 |
|
망간 및 그 화합물 |
30,000원 |
|
아연 및 그 화합물 |
30,000원 |
|
특정유해물질 |
페놀류 |
150,000원 |
시안화합물 |
150,000원 |
|
구리 및 그 화합물 |
50,000원 |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500,000원 |
|
수은 및 그 화합물 |
1,250,000원 |
|
유기인화합물 |
150,000원 |
|
비소 및 그 화합물 |
100,000원 |
|
납 및 그 화합물 |
150,000원 |
|
6가크롬화합물 |
300,000원 |
|
폴리염화비페닐 |
1,250,000원 |
|
트리클로로에틸렌 |
300,000원 |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300,000원 |
|
※ 유기물질의 오염측정 단위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와 화학적 산소요구량(COD)를 말하며, 그 중 높은 수치의 배출농도를 산정기준으로 합니다. |
구 분 |
청정지역 및 가 지역 |
나 지역 |
특례지역 |
---|---|---|---|
지역별 부과계수 |
2 |
1.5 |
1 |
|
|
|
|
※ 청정지역: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1) 매우 좋음(Ⅰa)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해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 가 지역: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좋음(Ⅰb), 약간 좋음(Ⅱ)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해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 나 지역: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보통(Ⅲ), 약간 나쁨(Ⅳ), 나쁨(Ⅴ) 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해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 특례지역: 환경부장관이 공동처리구역으로 지정하는 지역 및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농공단지 |
구분
수질오염물질 |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
||||||||
---|---|---|---|---|---|---|---|---|---|
20%미만 |
20% 이상 40% 미만 |
40% 이상 80% 미만 |
80% 이상 100% 미만 |
100% 이상 200% 미만 |
200% 이상 300% 미만 |
300% 이상 400% 미만 |
400%이상 |
||
유기물질 |
3.0 |
4.0 |
4.5 |
5.0 |
5.5 |
6.0 |
6.5 |
7.0 |
|
부유물질 |
3.0 |
4.0 |
4.5 |
5.0 |
5.5 |
6.0 |
6.5 |
7.0 |
|
총 질소 |
3.0 |
4.0 |
4.5 |
5.0 |
5.5 |
6.0 |
6.5 |
7.0 |
|
총 인 |
3.0 |
4.0 |
4.5 |
5.0 |
5.5 |
6.0 |
6.5 |
7.0 |
|
크롬 및 그 화합물 |
3.0 |
4.0 |
4.5 |
5.0 |
5.5 |
6.0 |
6.5 |
7.0 |
|
망간 및 그 화합물 |
3.0 |
4.0 |
4.5 |
5.0 |
5.5 |
6.0 |
6.5 |
7.0 |
|
아연 및 그 화합물 |
3.0 |
4.0 |
4.5 |
5.0 |
5.5 |
6.0 |
6.5 |
7.0 |
|
특정유해물질 |
페놀류 |
3.0 |
4.0 |
4.5 |
5.0 |
5.5 |
6.0 |
6.5 |
7.0 |
시안화합물 |
3.0 |
4.0 |
4.5 |
5.0 |
5.5 |
6.0 |
6.5 |
7.0 |
|
구리 및 그 화합물 |
3.0 |
4.0 |
4.5 |
5.0 |
5.5 |
6.0 |
6.5 |
7.0 |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3.0 |
4.0 |
4.5 |
5.0 |
5.5 |
6.0 |
6.5 |
7.0 |
|
수은 및 그 화합물 |
3.0 |
4.0 |
4.5 |
5.0 |
5.5 |
6.0 |
6.5 |
7.0 |
|
유기인화합물 |
3.0 |
4.0 |
4.5 |
5.0 |
5.5 |
6.0 |
6.5 |
7.0 |
|
비소 및 그 화합물 |
3.0 |
4.0 |
4.5 |
5.0 |
5.5 |
6.0 |
6.5 |
7.0 |
|
납 및 그 화합물 |
3.0 |
4.0 |
4.5 |
5.0 |
5.5 |
6.0 |
6.5 |
7.0 |
|
6가크롬화합물 |
3.0 |
4.0 |
4.5 |
5.0 |
5.5 |
6.0 |
6.5 |
7.0 |
|
폴리염화비페닐 |
3.0 |
4.0 |
4.5 |
5.0 |
5.5 |
6.0 |
6.5 |
7.0 |
|
트리클로로에틸렌 |
3.0 |
4.0 |
4.5 |
5.0 |
5.5 |
6.0 |
6.5 |
7.0 |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3.0 |
4.0 |
4.5 |
5.0 |
5.5 |
6.0 |
6.5 |
7.0 |
|
※ 배출허용기준 초과율 = [(배출농도-배출허용기준 농도) ÷ 배출허용기준 농도]× 100 ※ 희석하여 배출하는 경우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의 산정 시 배출허용기준초과율의 적용은 희석수를 제외한 폐수의 배출농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종류 |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
제1종 사업장 |
처음 위반한 경우: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 직전의 부과계수에 1.5를 곱한 것 |
||||||||||
제2종 사업장 |
처음 위반의 경우: 1.4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 직전의 부과계수에 1.4를 곱한 것 |
||||||||||
제3종 사업장 |
처음 위반의 경우: 1.3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 직전의 부과계수에 1.3을 곱한 것 |
||||||||||
제4종 사업장 |
처음 위반의 경우: 1.2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 직전의 부과계수에 1.2를 곱한 것 |
||||||||||
제5종 사업장 |
처음 위반의 경우: 1.1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 직전의 부과계수에 1.1을 곱한 것 |
|
제1종 사업장 |
제2종 사업장 |
제3종 사업장 |
제4종 사업장 |
제5종 사업장 |
---|---|---|---|---|---|
정액 부과금 |
400만원 |
300만원 |
200만원 |
100만원 |
5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