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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ㆍ고용ㆍ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연간 매출액은 해당 사업장에 대한 위반행위 적발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조업의 일부를 정지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 대상 조업에서 발생한 연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해당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적발일까지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3. 1. 또는 2.에 따라 연간 매출액을 산정할 때 휴업 등의 사유로 연간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고, 조업정지 대상 조업에서 발생한 연평균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업정지 대상 조업의 전체 매출액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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