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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수배출시설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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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수배출 시설

대분류 산업폐수배출 시설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산업폐수배출시설 개관 폐수배출시설 설치ㆍ운영 개요, 폐수배출시설 관련 법제 개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환경정책기본법」, 「수도법」
폐수 및 수질오염물질 폐수 및 수질오염물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수배출시설의 개념 및 분류 폐수배출시설의 개념 및 분류, 사업장의 분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배출허용기준 배출허용기준 적용을 위한 지역구분, 배출허용기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 설치

대분류 배출시설 설치 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설치허가 및 설치신고 설치허가, 설치신고, 설치의 제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변경허가, 변경신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방지시설 설치, 방지시설 설치면제, 공동방지시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 운영

대분류 배출시설 운영 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가동개시 신고 가동개시 신고, 가동개시 신고 후 시운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금지행위, 운영일지 기록ㆍ보존, 권리와 의무의 승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측정기기 측정기기의 부착, 측정기기 부착대상 및 부착기한, 측정기기 부착방법, 측정기기의 운영, 자가측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기술인 환경기술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선명령 개선명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과징금 과징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배출부과금 배출부과금, 기본배출부과금, 초과배출부과금, 배출부과금의 부과면제 및 감면, 배출부과금의 납부 및 유예, 배출부과금 조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대분류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개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개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 설치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수질오염방지시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운영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운영, 측정기기 부착, 자가측정 및 환경기술인, 배출부과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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