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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기기의 운영
사업자는 측정기기를 운영하면서 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허가나 부식ㆍ마모ㆍ고장 또는 훼손으로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또는 측정결과를 누락시키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ㆍ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측정기기 부착자에게 6개월 이내의 개선기간을 정하여 측정기기가 기준에 맞게 운영ㆍ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조치명령을 받지 않은 자는 일정한 사유로 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측정기기ㆍ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자체개선하려는 경우에는 자체개선계획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배출시설 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측정기기 운영 시 금지행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금지행위
측정기기를 부착한 자(이하 "측정기기부착사업자 등"이라 함)는 측정기기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3제1항).
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않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행위
부식·마모·고장 또는 훼손으로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않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측정결과를 누락시키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는 행위
측정기기 운영·관리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준수사항
측정기기부착사업자 등 및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해당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3제2항 및 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0조).
측정기기의 측정·분석·평가 등의 방법이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72호, 2023. 12. 14. 발령·시행)에 부합되도록 유지할 것
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예비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 포함)를 부착하고, 정도검사(규제「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받을 것
측정기기에 의해 측정된 자동측정 자료를 오염도검사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에 상시 전송할 것
측정기기의 도입 및 교체 시마다 측정기기의 현황을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전송할 것
측정기기의 점검 및 교정 시마다 점검·관리사항을 측정기기 점검·관리사항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작성하여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전송할 것
측정기기 운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조치명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시·도지사 등”이라 함)은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측정기기 부착자에게 6개월 이내의 개선기간을 정하여 측정기기가 기준에 맞게 운영·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4제1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시·도지사 등은 위반의 내용, 조치기간, 조치사항. 조치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서면에 적어 조치명령을 해야 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4제1항 및 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
개선기간 연장
시·도지사 등은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개선기간 이내에 조치를 끝낼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개선계획서
조치명령을 받지 않은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측정기기·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이하 “배출시설 등”이라 함)을 개선하려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서에 개선사유, 개선기간, 개선내용, 개선기간 중의 수질오염물질 예상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을 적어 세부 개선명세서 1부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등에게 제출하고 그 배출시설 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본문, 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제2항 및 별지 제22호서식).
자체개선계획서

구분

제출시기

규제「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이후 다음에 해당하는 응급조치를 한 경우로서 배출시설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를 한 때부터 24시간 이내

 

√ 개선·변경 또는 보수를 위해 배출시설 등의 가동을 전부 중지하거나 천재지변, 화재, 돌발적인 사고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출시설 등의 가동이 전부 중지된 경우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 방지시설에서 처리하는 폐수를 위탁처리방법(「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2호)으로 처리하여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소시키는 조치

 

② 위 ①의 외의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배출시설 등의 개선·변경 또는 보수가 필요한 경우(응급조치를 한 때부터 8시간 이내에 전자문서·팩스 또는 전화 등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등에게 통보해야 함)

배출시설 등의 개선·변경 또는 보수작업을 시작하기 24시간 이전

√ 배출시설 등의 주요 기계장치 등의 돌발적인 사고, 단전·단수, 천재지변·화재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출시설 등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없는 경우

배출시설 등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때부터 48시간 이내(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의 0시부터 24시까지의 시간은 제외함)

√ 수질오염물질을 생물화학적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로서 기후변동이나 이상물질의 유입 등으로 배출시설 등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없는 경우(배출시설 등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 한 때에 전자문서·팩스 또는 전화 등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등에게 통보해야 함)

배출시설 등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때부터 48시간 이내(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의 0시부터 24시까지의 시간은 제외함)

다만, 측정기기의 교정, 청소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측정자료에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환경부장관에게 개선사유서를 제출하고 그 배출시설 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단서, 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의2제1항 및 별표 제14의2).

구 분

내 용

제출시기

자료

수집기

측정

기기

점검

일반 점검

·측정기기 및 부대장비의 점검 또는 청소

·측정기기 교정

·단순 부품의 교체 또는 수리

(측정결과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센서류 및 검출부의 부품은 제외함)

사전

긴급점검

·고장 발견과 간단한 수리

·원인규명과 수리

사후

상태정보

발생

가동중지·점검 중

·원인규명과 수리준비(제작업체에 의뢰함)

·수리·교환을 위한 부품 수급

사후

통신불량

동작불량

·특정 또는 불특정 원인으로 자동발생

자동측정자료의 미수신

·자료수집기(중간자료수집기) 점검, 전기설비 자체점검, 수전설비 보완공사, 전기안전 점검 등

사전

기타

정도 검사

·검사를 위한 사전 준비 등

사전

·정도검사 기간

그 외 비정상 자동측정자료로 판단되는 경우(시료펌프 순간정전 후, 자동교정 후, 그 밖에 불특정 원인으로 인한 이상 자료및 비정상 상태정보 등)

사후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개선기간에 배출시설 등의 개선을 마친 경우 시·도지사 등에게 개선완료보고서를 제출하고 가동 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개선기간 이내에 개선조치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시·도지사 등에게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제4항 및 별지 제23호서식).
시·도지사 등은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자 및 개선완료보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개선 내용, 개선결과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관계 공무원이 확인하게 하고, 시료를 채취하여 다음의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제3항, 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1조제4항 및 제47조제2항).
국립환경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및 그 소속 사업소
수질분야의 검사기관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질검사기관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행정처분
사업자 또는 시설의 운영자가 측정기기의 금지행위를 하거나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습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12호, 제71조, 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및 별표22 제2호나목2)·3)·4)·5)].
행정처분

위 반 사 항

행 정 처 분 기 준

1 차

2 차

3 차

4 차

 폐수배출시설 가동 시에 측정기기를 고의로 작동하지 않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경우

경 고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부식·마모·고장 또는 훼손되어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않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여 측정항목별 상태정보(동작불량·통신불량)가 1일 2회 이상 나타나는 경우가 연속 7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경 고

경 고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측정기기 또는 자료수집기 등을 조작하여 측정 결과를 누락시키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는 경우

 

 

 

 

 

가) 측정기기 등의 측정범위 등에 관한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경우

 

 

경 고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나) 측정기기 또는 자료수집기의 입·출력 전류의 세기를 임의로 조작하는 경우

 

 

경 고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0일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다) 표준액의 표준값을 거짓으로 입력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경 고

 

경 고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0일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가) 측정기기가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부합하지 아니하도록 한 경우

경 고

 

 

조치명령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나) 수질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에 측정자료를 전송하지 않은 경우

경 고

 

조치명령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차·2차·3차·4차 위반 시 각각 5일·10일·20일·30일의 조업정지명령을 받습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및 별표22 제2호나목6)].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조업정지명령, 2차 위반 시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습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및 별표22 제2호나목7)].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45조제1항).
시·도지사가 배출시설의 허가취소나 폐쇄명령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72조제1호).
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배출시설의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치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과징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배출시설 운영-과징금-과징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식·마모·고장 또는 훼손으로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않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하거나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제3호의2 및 제3호의3).
※ 과태료의 부과 및 불복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않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누락시키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물환경보전법」 제76조제5호).
측정기기의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 부과된 조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물환경보전법」 제76조제7호).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물환경보전법」 제78조제10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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