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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를 통해 수집된 측정자료를 관리ㆍ분석하기 위해 측정기기 부착사업자 등이 부착한 측정기기와 연결하여 그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수질원격감시체계)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부착 대상 |
측정 기기 |
1. 공동방지시설 설치·운영사업장으로서 1일 처리용량이 200㎥이상인 사업장 2.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사업장(「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3. 공동폐수처리시설로서 처리용량이 1일 700㎥이상인 시설 4. 공공하수처리시설로서 처리용량이 1일 700㎥이상인 시설 5. 폐수처리업자 중 폐수 수탁처리업을 하는 자(이하 "폐수수탁처리업자"라 함)의 사업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1) 공공수역에 폐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방류하는 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2)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모두 유입시키는 경우로서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사업장 |
1. 수소이온농도(pH) 수질자동측정기기 2.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수질자동측정기기 3. 부유물질량(SS) 수질자동측정기기 4.총 질소(T-N) 수질자동측정기기 5. 총 인(T-P) 수질자동측정기기 |
※ 부대시설 1. 자동시료채취기 2. 자료수집기 |
|
1. 공동방지시설 설치·운영 사업장 2. 제1종부터 제5종까지의 사업장(「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3. 폐수처리업자의 사업장 |
적산전력계 |
1. 공동방지시설 설치·운영 사업장 2. 제1종부터 제5종까지의 사업장(「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3. 폐수처리업자의 사업장 |
용수적산유량계 |
1. 공동방지시설 설치·운영 사업장 2.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3. 제5종 사업장 중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량이 1일 30㎥ 이상인 사업장 4. 공공폐수처리시설 5.공공하수처리시설로서 처리용량이 1일 700㎥이상인 시설 6. 폐수처리업자의 사업장 |
하수·폐수적산유량계 |
위 반 사 항 |
행 정 처 분 기 준 |
|||
---|---|---|---|---|
1 차 |
2 차 |
3 차 |
4 차 |
|
사업장의 일부 측정기기 미부착 |
경 고 |
경 고 |
조업정지 10일 |
조업정지 30일 |
사업장의 모든 측정기기 미부착 |
경 고 |
조업정지 10일 |
조업정지 30일 |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