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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 포함)는 폐수배출량,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간 등을 운영일지에 매일 기록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 배출시설의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치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과징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배출시설 운영-과징금-과징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의 부과 및 불복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2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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