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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일지 기록ㆍ보존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 포함)는 폐수배출량,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간 등을 운영일지에 매일 기록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운영일지 기록·보존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 포함)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운영일지에 매일 기록하고, 이를 최종 기록일부터 1년간(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3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간
폐수배출량
약품투입량
시설관리 및 운영자
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사업자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운영일지를 테이프, 디스켓 등 전산방법으로 기록하여 보존할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
운영일지 서식
사업자는 다음 구분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일지를 사용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
일반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폐수무방류배출시설: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거나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등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도 수질오염물질을 적정 처리할 수 있는 경우: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경우: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폐수처리업자)(「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행정처분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리기록을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보존·비치하지 않은 경우 1차·2차 위반 시에는 경고처분을 받고 3차·4차 위반 시 각각 10일·20일의 조업정지명령을 받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2항제2호, 제71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및 별표22 제2호가목7)].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리기록을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보존·비치하지 않은 때에는 1차 위반 시 경고로 그치지만, 2차·3차·4차 위반 시 각각 10일·20일·30일의 조업정지명령을 받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2항제2호, 제71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및 별표22 제2호라목6)].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45조제1항).
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배출시설의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치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과징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배출시설 운영-과징금-과징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않거나 이를 거짓으로 기록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82조제2항제2호).
※ 과태료의 부과 및 불복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물환경보전법」 제76조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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