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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
행정처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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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
4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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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한 경우 |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 설치된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
조업정지 3개월 |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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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경우 |
조업정지 10일 |
조업정지 3개월 |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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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 설치된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
조업정지 3개월 |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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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경우 |
조업정지 10일 |
조업정지 30일 |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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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하거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배관·장치 등의 시설을 설치한 경우 |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 설치된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
조업정지 3개월 |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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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경우 |
조업정지 10일 |
조업정지 30일 |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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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도지사로부터 수질오염물질 희석처리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수질오염물질을 희석하여 배출한 경우 |
조업정지 10일 |
조업정지 30일 |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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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시·도지사로부터 수질오염물질 희석처리의 인정을 받은 희석배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경고 |
조업정지 10일 |
조업정지 20일 |
희석인정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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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그 밖에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 설치된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
조업정지 3개월 |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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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경우 |
조업정지 10일 |
조업정지 30일 |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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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가)부터 바)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중대한 수질오염을 일으켜 취수중단 또는 사람·가축에 대한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
조업정지 3개월 또는 허가취소 |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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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행정처분 중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의 경우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허가취소를 받고 설치신고를 해야 하는 자는 폐쇄명령을 받습니다. |
위반사항 |
행정처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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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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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수를 사업장 밖으로 반출 또는 공공수역으로 배출한 경우 |
조업정지 3개월 |
허가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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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수를 사업장 밖으로 반출 또는 공공수역으로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
조업정지 30일 |
허가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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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수를 오수 또는 다른 폐수배출시설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한 경우 |
조업정지 3개월 |
허가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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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수를 오수 또는 다른 폐수배출시설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
조업정지 30일 |
허가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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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수를 재이용하는 경우 동일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폐수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거나 화장실 용수·조경용수 또는 소방용수 등으로 사용한 경우 |
조업정지 3개월 |
허가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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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가)부터 마)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취수중단 또는 사람·가축에 대한 피해발생 등 중대한 수질오염을 일으킨 경우 |
허가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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