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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개시 신고를 한 사업자는 시험운전 기간에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 및 방지시설을 시험운전 할 수 있습니다.
시험운전 기간에는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및 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시험운전 기간에는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및 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구분 |
시험운전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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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방법이 생물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 |
가동시작일부터 50일 (가동시작일이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1월 31일 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가동시작일부터 70일) |
폐수처리방법이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 |
가동시작일부터 30일 |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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