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시작 신고 후 시운전
가동개시 신고를 한 사업자는 시험운전 기간에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 및 방지시설을 시험운전 할 수 있습니다.
시험운전 기간에는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및 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시험운전
시험운전
구분
|
시험운전 기간
|
폐수처리방법이 생물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
|
가동시작일부터 50일 (가동시작일이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1월 31일 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가동시작일부터 70일)
|
폐수처리방법이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
|
가동시작일부터 30일
|

위의 시험운전 기간에는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및 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7조제2항 후단).

오염도 검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시험운전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하도록 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폐수를 전량위탁하거나 전량 재이용하는 경우 및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는 제외)(
「물환경보전법」 제37조제3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 본문).

국립환경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및 그 소속 사업소

수질 분야의 검사기관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질검사기관

폐수처리업자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해 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정해진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등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도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