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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수배출시설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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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안건번호 없음, 배출업소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1995. 3. 10.)
안건명   안건번호 없음, 배출업소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1995. 3. 10.)
질의 [사실관계]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배출시설 규제 미만의 병원이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고 가동개시 신고 없이 병상 수를 80개 이상으로 늘려 운영하던 중 폐수 무단방류로 적발되어 같은 법 제56조제3호에 따라 처벌된 경우임.

[질의요지] 청문기간 중 해당 업소에서 위반사항임을 인지하고 병상수를 규제 대상 미만으로 축소하여 운영하는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갑설>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가동하였다면 규제 미만으로 병상 수를 축소하였더라도 폐수가 나오는 시설에 대하여 행정처분(조업정지)해야 함.

<을설> 시설을 규제 미만으로 축소하였으므로 행정처분은 불가함.

<우리 시 의견> 을설에 따라 행정처분은 규제대상 배출시설의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이므로 이미 규제 미만으로 시설을 축소하였다면 행정처분은 불가할 것임.
회답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구「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의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을 하거나 폐수무단방류 등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부적정 운영을 한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별로 고발과 행정처분을 병과해야 하나,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0 제2호가목8)을 적용하여, 경고처분하되 경고 시에는 해당 시설에 대한 조업정지를 가동개시 신고 전까지 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때의 조업정지처분은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청문대상이 아님.

질의요건과 같이 사법기관에서 가동개시의 신고 전 조업(무단방류 포함)으로 적발ㆍ처벌(행정형벌)한 후 처분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한 경우 비록 사업자가 위반사항을 인지하고 행정처분 전에 해당 사업장에 설치된 병상 수를 폐쇄하거나 축소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규모 미만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도 위법행위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하여 같은 규칙 별표 20 제2호가목8)에 따른 처분(조업정지 포함)을 해야 하고 무단방류한 폐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배출부과금을 부과해야 하며 처분의 실효성 여부와는 별개의 사안임.

따라서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라도 행정처분을 내려 추후 위반차수 산정 시 적용되도록 해야 할 것임.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환경부, 출처: 법제처 법령해석 포탈서비스(http://ahalaw.moleg.go.kr)>
안건번호 없음, 방지시설 증설 후 가동개시에 따른 오염도 검사 관련 (1998. 11. 3.)
안건명   안건번호 없음, 방지시설 증설 후 가동개시에 따른 오염도 검사 관련 (1998. 11. 3..
질의 폐수배출량의 증가 없이 폐수방지시설을 기존의 화학적 처리시설에 생물학적 처리시설을 증설하여 방지시설 설치변경 신고를 한 사업장으로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를 하였을 경우 가동개시 신고 후 오염도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회답 폐수방지시설을 물리화학적 처리시설에 생물화학적 처리시설을 추가로 설치한 경우는 폐수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것으로 구「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제3호에 해당하여 변경신고에 따른 가동개시신고 대상이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라 가동 후 가동상태 점검 및 오염도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음.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환경부, 출처: 법제처 법령해석 포탈서비스(http://ahalaw.moleg.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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