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시작 신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려는 사업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미리 가동시작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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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시작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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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을 완료하여 해당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7조제1항 전단,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6조 본문 및
별지 제1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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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량이 신고 당시보다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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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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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에 설치된 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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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시작일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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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시작 신고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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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성상(性狀)이 지정폐기물에 해당되어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등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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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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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는 가동시작 신고를 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에 적합한지 조사해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7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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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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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2차 위반 시 허가취소 처분을 받고 설치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자는 2차 위반 시 폐쇄명령을 받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별표22 제2호가목 및 같은 목 비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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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4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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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
행정심판』 및 『
행정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배출시설의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치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과징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
배출시설 운영-과징금-과징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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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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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물환경보전법」 제78조제8호 및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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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시작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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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허가 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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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을 수탁받은 자에게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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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물환경보전법」 제76조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