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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공동처리를 위한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공동방지시설의 운영ㆍ관리와 관련된 배출부과금의 납부는 사업자별로 부담비율을 미리 정하여 분담합니다.
공동방지시설의 운영ㆍ관리와 관련된 배출부과금의 납부는 사업자별로 부담비율을 미리 정하여 분담합니다.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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