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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
폐수배출량이 신고 당시보다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여 사업장 규모별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등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변경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장의 대표자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허가관청, 신고관청 및 폐수배출시설이 같고, 입지를 제한하는 규정을 위한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 등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장의 대표자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허가관청, 신고관청 및 폐수배출시설이 같고, 입지를 제한하는 규정을 위한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 등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해야 합니다.
사전(事前) 신고
다음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변경신고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 단서·제3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폐수배출량이 신고 당시보다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
폐수배출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여 사업장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폐수배출시설에서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및 아래 사후신고의 ⑦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폐수배출시설에 설치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 및 처리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폐수배출시설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변경신고로 변경허가를 갈음할 수 있는 경우에 변경신고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로 변경허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4항).
공동방지시설(「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의 대표자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자와 폐수의 처리 및 그 비용 부담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
폐수처리능력 또는 처리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배출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사후(事後) 신고
다음의 사항을 변경한 자는 시·도지사에게 변경한 날부터 해당 기간 내에 변경신고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 단서·제3항,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 및 제4항).
① 사업장의 대표자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 변경한 날부터 2개월 이내
②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허가관청, 신고관청 및 폐수배출시설이 같고 입지를 제한하는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 :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
③ 폐수배출시설이나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
④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 폐수를 위탁받는 자를 변경하는 경우 :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
⑤ 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전부를 폐쇄하는 경우 :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
⑥ 사전(事前) 신고 사항 ①부터 ④까지 외에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에 적힌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사업장 종류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폐수배출량을 변경하는 경우 및 폐수배출 공정흐름도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
⑦ 폐수배출시설에서 사용하는 원료나 첨가물 등의 변경 없이 다음의 측정 또는 검사 결과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함) : 수질오염물질 측정 결과를 확인한 날 또는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물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측정
√ 「물환경보전법」 제68조에 따른 검사(해당 검사의 시료채취일 이전 6개월 이내에 「물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측정을 실시한 경우로서, 그 결과에서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함)
위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에 관련된 다음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다만,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물환경보전법」 제33조의2제1항].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
「대기환경보전법」 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변경신고 시 구비서류(「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신고 사항 기재
변경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의 뒤 쪽에 변경신고사항을 적습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5항).
행정처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폐쇄명령을 받게 됩니다[「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2호, 제71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및 별표22 제2호가목2) 및 같은 목 비고 5].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차·2차 위반 시에는 경고처분, 3차·4차 위반 시에는 각각 5일·10일간의 조업정지명령을 받게 됩니다[「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2항제1호, 제71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105조제1항 및 별표22 제2호가목3)].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45조제1항).
시·도지사가 배출시설의 폐쇄명령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72조제1호).
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배출시설의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치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과징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배출시설 운영-과징금-과징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물환경보전법」 제82조제3항제3호).
※ 과태료의 부과 및 불복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물환경보전법」 제76조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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