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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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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A사업장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이하 “수질법”) 제33조제1항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득한 후 사업장 시설 일체(폐수배출시설 허가)를 B와C 사업장에 공동 임대하고자 관할행정기관에 변경신고 신청을 하였습니다.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서 제출시 변경내용을 증빙하는 서류로, 폐수배출시설 등 사업장 운영일체의 권리를 임대하는 “임대인(A)과 임차인(B,C)의 임대계약서” 및 수질오염 방지시설 운영규약(B,C) 등을 서류로 제출하였고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에 다른 상호 및 대표자 변경신고 수리통보”를 받았습니다.- 질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제33조제2항에 대한 변경신고 사항중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의하면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관할행정기관에 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상기 상황을 보면 임대인A가 임차인 B, C에게 임대 대상지의 시설일체(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등)를 임대하면서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시설 임대계약서, 임차인의 방지시설 운영 규약)를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 방지시설에 대한 임대사실을 증명하였고 그에 따른 상호 및 대표자 변경신고를 득하였는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해당하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임대신고를 별도로 행정기관에 하여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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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수배출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인은 변경신고를 하고 임차인은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득해야 합니다.
※ 관련규정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1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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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분류 : 산업수질관리(폐수)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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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는 전자제품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1종 사업장으로 폐수처리한 방류수는 지역의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고 있습니다.폐수처리장은 공동방지시설로서 제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가 설치허가를 받아 유지 및 관리를 하고 있으며, 사업장내 2군데 협력업체에서 발생된 폐수를 함께 처리하고 있습니다. - 만약 사업장내 협력업체의 명의변경(법인, 대표자)이 이루어진 경우 제가 소속되어있는 회사가 허가받은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증의 명의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각 협력업체의 폐수 일 발생량은 600톤/일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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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방지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개별 배출시설허가(신고)에 대한 대표자 변경, 법인 변경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에 의한 공동방지시설 운영기구 대표자가 하여야 할 변경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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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분류 : 산업수질관리(폐수)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수생태보전과 (☏ 1577-8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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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새롭게 기존에 신고된 배출시설외에 세륨 옥사이드(CeO2)를 이용한 세척설비를 추가로 설치하여 폐수처리설비로 유입시켜 처리하려고 합니다. (수질5종 변함없음)기존 설치된 배출시설에 비해 배출량은 극히 작지만 시설자체가 추가가 되는 것이고, 새로운 물질도 포함되어 있어서 이것이 변경신고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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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내용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수질 및 수생태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신고대상에 해당되며 기타 해당사항이 있는지 여부는 동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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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분류 : 산업수질관리(폐수)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수생태보전과 (☏ 1577-8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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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프 용접시 수용성 절삭유를 첨가한 냉각수를 사용하는 업체로서 냉각수는 따로 배출되지 않고 수증기로 없어진 부분만 보충합니다.이부분에 대해서 폐수배출신고를 하고, 폐수는 지정 폐기물 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지정폐기물(변경)확인필증을 받아서 처리 합니다.1. 폐수 위탁처리 업체변경시 폐수배출신고시와 지금 지정폐기물업체와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변경신고 해야 하는지2. 폐수배출신고서에 위탁횟수(분기당 1회)를 지켜야 하는지3. 폐수를 지정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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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 및 수생태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제4호에 따라 폐수를 위탁받는 자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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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분류 : 산업폐기물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수생태보전과 (☏ 1577-8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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