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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수배출시설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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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안건번호 없음, 재이용 폐수의 수질 (1997. 5. 27.)
안건명   안건번호 없음, 재이용 폐수의 수질 (1997. 5. 27.)
질의 배출시설 설치신고 시 폐수를 물리ㆍ화학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 방류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던 사업장에서 처리된 폐수를 생산공정에 재이용할 경우와 재이용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의 행정처분 여부
회답 처리된 폐수를 방류하지 않고 재이용한 사항이 구「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변경신고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재이용하는 폐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더라도 폐수를 전혀 외부로 배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의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음.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환경부, 출처: 법제처 법령해석 포탈서비스(http://ahalaw.moleg.go.kr)>
안건번호 없음, 방지시설 용량에 따른 폐수배출량 변경가능 여부 (1998. 3. 25.)
안건명   안건번호 없음, 방지시설 용량에 따른 폐수배출량 변경가능 여부 (1998. 3. 25.)
질의 섬유원단을 세척하여 납품하는 사업장으로서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에 폐수배출량이 30㎥/일이고, 방지시설 용량이 50㎥/일의 경우 작업량의 변동에 따라 폐수배출량 30㎥/일을 초과하여 배출할 수 있는지
회답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폐수배출량이 허가 당시보다 100분의 50(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이상 증가 또는 폐수배출량의 변경으로 사업장종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구「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제3항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질환경보전법」의 규제사항이 아니나, 같은 내용이 「국토이용관리법」,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임.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환경부, 출처: 법제처 법령해석 포탈서비스(http://ahalaw.moleg.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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