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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수배출시설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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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폐수에 특정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변경허가 기준인 30/100을 초과하여 추가 배출하게 됩니다. 폐수배출량의 증가사유는 조업시간 및 품질향상에 따른 세척량이 늘어나게 되어 증가되었고 따라서 현재 가동중인 폐수처리장의 가동시간을 조업시간에 맞춰 증가하여 처리용량을 증가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에서 추가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신고된 용량 및 시간 [30㎥/일;가동시간6시간]에서 [60㎥/일;12시간]으로 폐수처리장 가동시간을 증가시켜 처리는 하는것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각 처리단계의 체류시간 및 처리 및 반응시간은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 폐수처리장의 가동시간을 증가시켜 처리용량을 증가시켜 폐수를 처리하는것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더불어 처리장의 처리방식이 회분식이냐 연속식이냐의 차이에 따른 제한이 있는건지도 문의드립니다.
    • o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3항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허가를 받은 자가 폐수배출량이 허가당시 보다 100분의 30 이상 증가(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는 경우)하는 경우 변경허가의 대상이 되므로, 귀 사업장의 경우 가동시간과 관계없이 위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변경허가를 받으시기 바라며,

        - 이 경우, 폐수량 증가에 따른 기존 처리시설로 처리효율 등 정상가동유무 등은 허가기관인 해당 지자체에서 변경신고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o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부(02-2110-7810)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산업수질관리(폐수)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기획조정실 조직성과담당관 (☏ 02-2110-7810)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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