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폐수배출량이 허가 당시보다 100분의 50(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시설의 경우 100분의 30) 이상 또는 1일 700㎥ 이상 증가하는 경우 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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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허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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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량이 허가 당시보다 100분의 50(특정수질유해물질이 기준이상으로 배출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 또는 1일 700㎥ 이상 증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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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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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자와 폐수의 처리 및 그 비용 부담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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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능력 또는 처리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배출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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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허가신청 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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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 포함]해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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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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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용수 포함)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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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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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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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청 시 수수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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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허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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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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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령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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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허가사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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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는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한 경우 이미 발급한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의 뒤 쪽에 변경허가사항을 적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6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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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경우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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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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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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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지역이 폐수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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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제44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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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중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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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개선하더라도 그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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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제44조 70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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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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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지역이 다른 법률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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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제44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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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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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지역이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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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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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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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4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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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
행정심판』 및 『
행정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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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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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물환경보전법」 제75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