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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폐수배출량이 허가 당시보다 100분의 50(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시설의 경우 100분의 30) 이상 또는 1일 700㎥ 이상 증가하는 경우 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구 분 |
근거 규정 |
행정처분 |
---|---|---|
설치 지역이 폐수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인 경우 |
사용중지명령 |
|
폐수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개선하더라도 그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
폐쇄명령 |
설치 지역이 다른 법률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인 경우 |
폐쇄명령 |
|
설치 지역이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인 경우 |
|
폐쇄명령 |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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