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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수배출시설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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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안건번호 없음, 배출시설 설치신고 (1996. 9. 13.)
안건명   안건번호 없음, 배출시설 설치신고 (1996. 9. 13.)
질의 2개의 법인 사업장에서 1개의 폐수배출시설(세차시설) 및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두 사업장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이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신고가 가능한지

<의견>

갑설: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는 반드시 법인 사업장별로 해야 하므로 두 사업장이 공동으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함.

을설: 둘 이상의 법인 사업장이 공동으로 하나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가능함.

<우리 시 의견> 을설
회답 둘 이상의 법인 사업장이 공동으로 하나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질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권리와 의무는 모든 사업자에게 공동으로 주어지게 됨.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환경부, 출처: 법제처 법령해석 포탈서비스(http://ahalaw.moleg.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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