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신고
설치허가 대상 폐수배출시설 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허가 대상 배출시설 중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 위탁시설이 특별대책지역 등의 지역 밖에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설치신고를 해야 합니다.

설치신고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함)을 설치하려는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설치신고를 해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본문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설치허가 대상 배출시설 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허가 대상 배출시설 중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서 위탁받은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 밖에 있는 경우
√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그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流下距離) 10킬로미터 이내의 구역
√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 중 상수원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의 경우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이내의 구역

위의 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 중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기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의2) 이상으로 배출되지 않는 배출시설로서 배출되는 폐수를 전량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경우

설치신고 시 구비서류

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원료(용수 포함)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내역서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도면을 배치도로 갈음할 수 있음)

설치신고 시 수수료 납부

배출시설 설치신고 증명서

행정처분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경우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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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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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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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지역이 폐수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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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제44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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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중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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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개선하더라도 그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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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제44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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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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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지역이 다른 법률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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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제44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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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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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지역이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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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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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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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45조제1항).

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
행정심판』 및 『
행정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물환경보전법」 제76조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