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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도1661 판결 【수질환경보전법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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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구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른 설치허가를 요하는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판결요지 | 구 「수질환경보전법」(1995. 8. 4. 법률 제4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 및 구「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1996. 1. 8. 환경부령 제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관련 별표 1 및 제4조제5호 관련 별표 3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은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구리(동) 및 그 화합물 등 29종의 수질오염물질이 혼입된 물을 하천ㆍ호소(湖沼)ㆍ항만ㆍ연안해역 그 밖에 공공용에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하여 공공용에 사용되는 지하수로·농업용수로ㆍ하수관거ㆍ운하의 공공수역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는 시설물 등으로서 같은 규칙 제5조 관련 별표 3의 배출시설로 정하여진 것을 말하므로 배출된 물에 수질오염물질이 혼입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수질오염물질이 혼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배출시설로 정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법에서 설치허가를 요하는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판례파일 |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도1661 판결[20081222144209652].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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