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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허가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되는 폐수배출시설이나 특별대책지역 또는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등에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설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설치허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함)을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로부터 설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본문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기준(「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의2)이상 발생되는 배출시설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상수원보호구역에 설치하거나 그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流下距離) 10킬로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 중 상수원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의 경우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배출시설로서 원료·부원료·제조공법 등이 변경되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기준(「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의2)이상으로 새로 배출되는 배출시설
허가신청 시 구비서류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 포함)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본문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5항).
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원료(용수 포함)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내역서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허가신청 시 수수료 납부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1만원의 수수료(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9천원)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도지사에게 납부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73조제1호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6조제1항제1호).
허가기준
배출시설 설치허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1항).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
다른 법령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을 것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 시·도지사로부터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을 받습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6항 본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별지 제14호서식).
행정처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게 됩니다[「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2호, 제71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별표22 제2호가목2) 및 같은 목 비고 5].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습니다[「물환경보전법」 제71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및 별표22 제2호가목10)].
구 분 |
근거 규정 |
행정처분 |
---|---|---|
설치 지역이 폐수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인 경우 |
사용중지명령 |
|
폐수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개선하더라도 그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폐쇄명령 |
|
설치 지역이 다른 법률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인 경우 |
폐쇄명령 |
|
설치 지역이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인 경우 |
「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6호 |
폐쇄명령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게 됩니다[「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3호, 제71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및 별표22 제2호가목11)].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45조제1항).
시·도지사가 배출시설의 허가취소나 폐쇄명령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72조제1호).
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물환경보전법」 제75조제1호).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물환경보전법」 제76조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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