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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허용기준 적용을 위한 지역구분
배출허용기준은 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 또는 특례지역에 따라 그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에 따라 나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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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지역
청정지역이란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제3호)의 매우 좋음(Ia)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해야 한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말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제1호가목1)].
※ 생활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제3호2)]
청정지역

등급

상태

(캐릭터)

기 준

수소이온농도

(pH)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L)

화학적산소

요구량

(COD)

(㎎/L)

부유물질량

(㎎/L)

용존산소량

(㎎/L)

총인

(T-P)

(㎎/L)

대장균군

(군수/100mL)

총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매우

좋음

Ia

6.5~8.5

1 이하

2 이하

25 이하

7.5 이상

0.02

이하

50 이하

10 이하

Ia등급의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 용존산소가 풍부하고 오염물질이 없는 청정상태의 생태계로 여과·살균 등 간단한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자연공원의 공원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은 청정지역으로 봅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제1호나목).
※ 공원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최신 현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지역
가지역이란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의 좋음(Ib), 약간 좋음(Ⅱ)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해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말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제1호가목2)].
가지역

등급

상태

(캐릭터)

기준

수소이온농도

(pH)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L)

화학적산소

요구량

(COD)

(㎎/L)

부유물질량

(SS)

(㎎/L)

용존산소량

(DO)

(㎎/L)

총인

(T-P)

(㎎/L)

대장균군(군수/100mL)

총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좋음

 

Ib

 

 

6.5 ~ 8.5

 

2 이하

 

4 이하

25 이하

 

5.0 이상

 

0.04

이하

500 이하

 

100 이하

 

약간좋음

 

II

 

 

6.5 ~ 8.5

 

3 이하

 

5 이하

25 이하

 

5.0 이상

 

0.1

이하

1,000 이하

 

200 이하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
√ 좋음(Ib): 용존산소가 많은 편이고 오염물질이 거의 없는 청정상태에 근접한 생태계로 여과·침전·살균 등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 약간 좋음(II): 약간의 오염물질은 있으나 용존산소가 많은 상태의 다소 좋은 생태계로 여과·침전·살균 등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 또는 수영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나지역
나지역이란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의 보통(Ⅲ), 약간 나쁨(Ⅳ), 나쁨(Ⅴ)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제1호가목3)].
나지역

등급

상태

(캐릭터)

기 준

수소이온농도

(pH)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L)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L)

부유물질량

(SS)

(㎎/L)

용존

산소량

(DO)

(㎎/L)

총인

(T-P)

(㎎/L)

대장균군

(군수/100mL)

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보통

III

6.5~8.5

5 이하

7 이하

25 이하

5.0 이상

0.2

이하

5,000 이하

1,000 이하

약간나쁨

IV

6.0~8.5

8 이하

9 이하

100 이하

2.0 이상

0.3

이하

-

-

나쁨

V

6.0~8.5

10 이하

11 이하

쓰레기 등이 떠

있지 않을 것

2.0 이상

0.5

이하

-

-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
√ 보통: 보통의 오염물질로 인해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일반 생태계로 여과, 침전, 활성탄 투입, 살균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이용하거나 일반적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 약간 나쁨: 상당량의 오염물질로 인해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농업용수로 사용하거나, 여과, 침전, 활성탄 투입, 살균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 나쁨: 다량의 오염물질로 인해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산책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쾌감을 유발하지 않으며, 활성탄 투입, 역삼투압 공법 등 특수한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정상가동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처리하고 있는 폐수배출시설은 나지역의 기준이 적용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제1호다목).
특례지역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공동처리구역 및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농공단지를 말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제1호가목4)].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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