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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허용기준 적용을 위한 지역구분
배출허용기준은 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 또는 특례지역에 따라 그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에 따라 나뉘어 집니다.
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에 따라 나뉘어 집니다.
청정지역
청정지역이란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제3호2)]의 매우 좋음(Ia)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해야 한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말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제1호가목1)].
※ 생활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제3호2)]
등급 |
상태 (캐릭터) |
기 준 |
||||||||
---|---|---|---|---|---|---|---|---|---|---|
수소이온농도 (pH)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L) |
화학적산소 요구량 (COD) (㎎/L) |
부유물질량 (㎎/L) |
용존산소량 (㎎/L) |
총인 (T-P) (㎎/L) |
대장균군 (군수/100mL) |
||||
총대장균군 |
분원성 대장균군 |
|||||||||
매우 좋음 |
Ia |
6.5~8.5 |
1 이하 |
2 이하 |
25 이하 |
7.5 이상 |
0.02 이하 |
50 이하 |
10 이하 |
Ia등급의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 용존산소가 풍부하고 오염물질이 없는 청정상태의 생태계로 여과·살균 등 간단한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자연공원의 공원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은 청정지역으로 봅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제1호나목).
※ 공원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최신 현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지역
가지역이란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의 좋음(Ib), 약간 좋음(Ⅱ)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해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말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제1호가목2)].
등급 |
상태 (캐릭터) |
기준 |
||||||||
---|---|---|---|---|---|---|---|---|---|---|
수소이온농도 (pH)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L) |
화학적산소 요구량 (COD) (㎎/L) |
부유물질량 (SS) (㎎/L) |
용존산소량 (DO) (㎎/L) |
총인 (T-P) (㎎/L) |
대장균군(군수/100mL) |
||||
총대장균군
|
분원성 대장균군 |
|||||||||
좋음
|
Ib
|
6.5 ~ 8.5
|
2 이하
|
4 이하 |
25 이하
|
5.0 이상
|
0.04 이하 |
500 이하
|
100 이하
|
|
약간좋음
|
II
|
6.5 ~ 8.5
|
3 이하
|
5 이하 |
25 이하
|
5.0 이상
|
0.1 이하 |
1,000 이하
|
200 이하
|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
√ 좋음(Ib): 용존산소가 많은 편이고 오염물질이 거의 없는 청정상태에 근접한 생태계로 여과·침전·살균 등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 약간 좋음(II): 약간의 오염물질은 있으나 용존산소가 많은 상태의 다소 좋은 생태계로 여과·침전·살균 등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 또는 수영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나지역
나지역이란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의 보통(Ⅲ), 약간 나쁨(Ⅳ), 나쁨(Ⅴ)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제1호가목3)].
등급 |
상태 (캐릭터) |
기 준 |
||||||||
---|---|---|---|---|---|---|---|---|---|---|
수소이온농도 (pH)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L) |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L) |
부유물질량 (SS) (㎎/L) |
용존 산소량 (DO) (㎎/L) |
총인 (T-P) (㎎/L) |
대장균군 (군수/100mL) |
||||
총 대장균군 |
분원성 대장균군 |
|||||||||
보통 |
III |
6.5~8.5 |
5 이하 |
7 이하 |
25 이하 |
5.0 이상 |
0.2 이하 |
5,000 이하 |
1,000 이하 |
|
약간나쁨 |
IV |
6.0~8.5 |
8 이하 |
9 이하 |
100 이하 |
2.0 이상 |
0.3 이하 |
- |
- |
|
나쁨 |
V |
6.0~8.5 |
10 이하 |
11 이하 |
쓰레기 등이 떠 있지 않을 것 |
2.0 이상 |
0.5 이하 |
- |
- |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
√ 보통: 보통의 오염물질로 인해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일반 생태계로 여과, 침전, 활성탄 투입, 살균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이용하거나 일반적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 약간 나쁨: 상당량의 오염물질로 인해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농업용수로 사용하거나, 여과, 침전, 활성탄 투입, 살균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 나쁨: 다량의 오염물질로 인해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산책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쾌감을 유발하지 않으며, 활성탄 투입, 역삼투압 공법 등 특수한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정상가동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처리하고 있는 폐수배출시설은 나지역의 기준이 적용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제1호다목).
특례지역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공동처리구역 및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농공단지를 말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제1호가목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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