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폐수배출시설의 개념 및 분류
폐수배출시설이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ㆍ기계ㆍ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폐수배출시설의 적용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폐수배출시설"이란
"폐수배출시설"이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폐수배출시설의 적용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을 말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표4).
폐수배출시설의 적용기준
1일 최대 폐수량이 0.01㎥ 이상인 시설[1일 최대 폐수량은 연중 폐수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날을 기준으로 사업장의 모든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합산하여 산정하고, 위탁처리·재이용하거나 폐수배출공정 중의 방지시설에서 처리되는 폐수를 모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두부 및 떡 제조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경우에는 두부 및 떡 제품을 식히거나 담근 폐수는 1일 최대 폐수량에서 제외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표4 제1호나목1).]
출판·인쇄시설, 자동식 사진처리시설, X-Ray시설과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폐수량에 관계없이 모두 폐수배출시설임)
폐수배출시설의 분류에서 ‘2) 금속광업시설’과 ‘82) 그 밖의 폐수배출시설’은 시간당 최대 폐수량이 0.1㎥ 이상[「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이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환경부고시 제2023-123호, 2023. 6. 2. 발령·시행)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을 말함. 이하 같음)은 1일 최대 폐수량이 0.2㎥ 이상]인 시설
※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이란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중금속이 포함된 원료(용수 포함), 부원료 또는 첨가물을 사용하는 시설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중금속이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72호, 2023. 12. 14. 발령·시행)에 따른 검출한계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다만, 원료로 사용되거나 생산공정에서 사용되는 용수에만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용수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중금속이 먹는물의 수질기준(「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별표1) 중 수돗물의 수질기준 이하인 폐수배출시설은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에서 제외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표4제1호다목).
1일 최대 폐수량이 0.1㎥ 이상인 시설
폐수배출시설의 분류에서 2) 금속광업시설 및 82) 그 밖의 폐수배출시설은 시간당 최대 폐수량이 1㎥ 이상(「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이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은 1일 최대 폐수량이 2㎥ 이상)인 시설
가) 1일 최대 폐수량이 20㎥ 이하로서 광유류(석유 등 광물성원료로부터 얻어진 기름)가 포함되지 않은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경우
나) 1일 최대 폐수량이 20㎥ 이하로서 원폐수의 농도가 항상 그 시설에서 방류하는 하천의 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말함) 이내로 유지된다고 허가·신고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다) 1일 최대 폐수량이 10㎥ 이하로서 원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하수도법」 제7조제1항,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 항목의 수질오염물질만 배출되고, 그 수질오염물질의 농도가 항상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것으로 허가·신고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폐수배출시설은 공정단위별로 총 82개의 시설로 분류되어 있으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4제2호에서 자세히 정하고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표4제2호).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