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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수 및 수질오염물질
폐수란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혼입(混入)되어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합니다.

수질오염물질이란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서 부유(浮游)물질, 유기물질 등 48종이 있습니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이란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ㆍ식물의 생육(生育)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危害)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로서 폐놀류, 벤젠 등 25종이 있습니다.
폐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폐수의 개념
"폐수"란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있어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
수질오염물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질오염물질의 개념
"수질오염물질"이란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서 다음의 물질을 말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2).

1. 구리와 그 화합물

2. 납과 그 화합물

3. 니켈과 그 화합물

4. 총 대장균군

5. 망간과 그 화합물

6. 바륨화합물

7. 부유물질

8. 브롬화합물

9. 비소와 그 화합물

10. 산과 알칼리류

11. 색소

12. 세제류

13. 셀레늄과 그 화합물

14. 수은과 그 화합물

15. 시안화합물

16. 아연과 그 화합물

17. 염소화합물

18. 유기물질

19. 유기용제류

20. 유류(동·식물성 포함)

21. 인화합물

22. 주석과 그 화합물

23. 질소화합물

24. 철과 그 화합물

25. 카드뮴과 그 화합물

26. 크롬과 그 화합물

27. 불소화합물

28. 페놀류

29. 폐놀

 

30. 펜타클로로페놀

31. 황과 그 화합물

32. 유기인 화합물

33. 6가크롬 화합물

34. 테트라클로로에틸렌

35. 트리클로로에틸렌

36.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

37. 벤젠

38. 사염화탄소

39. 디클로로메탄

40. 1, 1-디클로로에틸렌

41. 1, 2-디클로로에탄

42. 클로로포름

43. 생태독성물질(물벼룩에 대한 독성을 나타내는물질만)

44. 1, 4-다이옥산

45.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46. 염화비닐

47. 아크릴로니트릴

48. 브로모포름

49. 퍼클로레이트

50. 아크릴아미드

51. 나프탈렌

52. 폼알데하이드

53. 에피클로로하이드린

54. 톨루엔

55. 자일렌

56. 스티렌

57.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58. 안티몬

59. 과불화옥탄산(PFOA)60. 과불화옥탄술폰산(PFOS)61. 과불화헥산술폰산(PFHxS)

 

특정수질유해물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특정수질유해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이란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生育)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危害)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로서 다음의 물질을 말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 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3).

1. 구리와 그 화합물

2. 납과 그 화합물

3. 비소와 그 화합물

4. 수은과 그 화합물

5. 시안화합물

6. 유기인 화합물

7. 6가크롬 화합물

8. 카드뮴과 그 화합물

9.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0. 트리클로로에틸렌

1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

13. 셀레늄과 그 화합물

14. 벤젠

15. 사염화탄소

16. 디클로로메탄

17. 1, 1-디클로로에틸렌

18. 1, 2-디클로로에탄

19. 클로로포름

20. 1, 4-다이옥산

21.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22. 염화비닐

23. 아크릴로니트릴

24. 브로모포름

25. 아크릴아미드

26. 나프탈렌

27. 폼알데하이드

28. 에피클로로하이드린

29. 페놀

30. 펜타클로로페놀

31. 스티렌

32.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33. 안티몬

이 정보는 2023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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