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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수취인에게 자금(「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포함)이 이동된 거래를 말합니다(「예금자보호법」 제2조제9호 및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2).
※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이란 다음의 자를 말합니다[「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0호,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2 및 「착오송금 반환지원 규정」(예금보험공사 규정 2021. 6. 9. 발령, 2021. 7. 6. 시행) 제4조].























※ 반환지원 대상 예시
Q1)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A1) 개정 「예금자보호법」의 시행일(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 착오송금일부터 1년 이내(착오송금일은 불산입)인 경우에만 반환지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2)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얼마까지인가요?
A2)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례: 15백만원을 착오송금하였으나 예금보험공사에 1천만원만 매입 신청
☞ 착오송금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액(15백만원)이 1천만원을 초과하므로 반환지원 신청 불가능
② 사례: 9천만원을 송금해야 하나 착오로 9천5백만원을 송금한 경우
☞ 송금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나, 착오송금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액이 5백만원이므로 반환지원 신청 가능
Q3)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신청을 할 수 있나요?
A3)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 반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송금인은 착오송금 발생시 우선적으로 해당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수취인과 연락이 된다면 별도의 회수관련 비용 차감 없이 착오송금액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 착오송금인의 직접 회수
Q.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신청을 한 이후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송금액을 돌려받은 경우 반환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인등과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계약을 체결한 이후 착오송금인이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부당이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고 매입계약 해제를 원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회수관련 비용을 납부받고 매입계약을 해제합니다(「착오송금 반환지원 규정」 제23조제1항).
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일부를 반환받은 착오송금인이 그 금액의 전부를 예금보험공사에 반환하는 경우 반환지원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착오송금 반환지원 규정」 제23조제2항).
이 정보는 2022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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