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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 등”이란 다음의 기관을 말합니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7.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8.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9.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10.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1.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1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13.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1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15.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1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

1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18.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9.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전문조합과 그 중앙회
20.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2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2조제2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1조제2항제1호의 신고사항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신고 또는 확인 요구사항에 대해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
2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24.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소액해외송금업자

※ “실지명의(實地名義)”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명의를 말합니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1. 개인의 경우

2. 법인(「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사단 등 포함)의 경우

3.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4. 외국인의 경우

※ “금융거래”란 금융회사 등이 금융자산을 수입(受入)·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그 이자, 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또는 그 밖에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를 말합니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실명확인의 예외







√ 「외국환거래법」 제13조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9조에 따라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한 사채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채권
√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2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 거래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 등의 제공
2.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체납액 5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포함)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 등의 제공
√ 체납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 체납자의 6촌 이내 혈족
√ 체납자의 4촌 이내 인척
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의 거래정보 등의 제공
4. 금융위원회(증권시장·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조사의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함),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이 금융회사 등에 대한 감독·검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 등의 제공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위 3.에 따라 해당 조사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한 경우
√ 내부자거래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 고객예금 횡령, 무자원(無資源) 입금 기표(記票) 후 현금 인출 등 금융사고의 적발에 필요한 경우
√ 구속성예금 수입(受入), 자기앞수표 선발행(先發行) 등 불건전 금융거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 금융실명거래 위반, 장부 외 거래, 출자자 대출, 동일인 한도 초과 등 법령 위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업무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사장이 예금자표(預金者表)의 작성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동일한 금융회사 등의 내부 또는 금융회사 등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 등의 제공
6.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그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금융감독기관(국제금융감독기구 포함)과 다음의 사항에 대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 등의 제공
√ 금융회사 등 및 금융회사 등의 해외지점·현지법인 등에 대한 감독·검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7조에 따른 정보교환 및 조사 등의 협조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함)가 다음의 경우에 필요로 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보유한 거래정보 등의 제공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4조에 따른 이상거래(異常去來)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를 수행하는 경우
√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와 관련하여 거래소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거래소 등과 협조하기 위한 경우(다만,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
8.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것으로서 해당 법률에 따른 거래정보 등의 제공


이 정보는 2022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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