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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이용·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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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개관

대분류 농지 개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농지 농지, 농지 관련 법제 개관, 농지관리위원회 「농지법」, 「부동산등기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의 보전 농지의 보전 「농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의 이용 농지의 이용 「농지법」
농지의 전용 농지의 전용 「농지법」, 「지방세법」

농지보전

대분류 농지보전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농지의 보전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농업진흥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농업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농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농지이용

대분류 농지이용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농지의 자경 농지의 자경 「농지법」
위탁경영 위탁경영 「농지법」
임대차ㆍ사용대차 임대차ㆍ사용대차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농지법」, 「민법」

농지전용

대분류 농지전용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농지 전용 등 농지의 전용허가, 농지의 전용신고,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농지전용허가의 제한, 농지보전부담금 「농지법」

전용 후 관리

대분류 전용 후 관리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전용 후 관리 농지전용허가의 취소, 용도변경의 승인, 지목변경, 원상회복 「농지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행정대집행법」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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