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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전용허가의 취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이 판명되는 등의 취소요건이 생기면 전용허가는 취소됩니다.
농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전용허가의 취소 또는 공사의 중지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농지전용신고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한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관계 공사의 중지,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가를 받은 사람이 관계 공사의 중지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그 허가는 취소됩니다(「농지법」 제39조제1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이 판명된 경우
허가 목적이나 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사업계획 또는 사업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농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 등 다음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대지의 조성, 시설물의 설치 등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한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농지법 시행령」 제57조)
√ 농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 또는 인가를 얻기 위하여 농지전용 목적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 공공사업으로서 정부의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농지전용 목적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 장비의 수입 또는 제작이 지체되어 농지전용 목적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 천재지변·화재,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농지전용 목적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지 않은 경우
허가를 받은 사람이나 신고를 한 사람이 허가취소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
허가를 받은 사람이 관계 공사의 중지,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관할청은 허가의 취소·관계 공사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그 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신고를 한 사람에게 다음의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농지법 시행규칙」 제51조제5항).
농지의 표시
허가 또는 신고의 종류
허가 또는 신고연월일 및 허가 또는 신고번호
허가취소일 또는 신고의 철회일
허가취소 등의 사유와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그 내용
※ 농지의 전용허가가 위법·부당하게 취소된 경우, 이에 관해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관해서는 이 사이트의 『행정심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농지전용허가 등의 취소신청·철회 요청
농지전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농지전용허가취소신청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서식)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해당 관할청에 제출해야 합니다(「농지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
농지전용신고를 철회하려는 사람은 농지전용신고철회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서식)에 신고증을 첨부하여 해당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농지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취소신청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서식)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해당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농지법 시행규칙」 제51조제3항).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철회하려는 사람은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철회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서식)에 신고증을 첨부하여 해당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농지법 시행규칙」 제51조제4항).
목적사업과 관련된 승인·허가 등의 취소 요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의 전용이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후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2년 이내에 농지전용의 원인이 된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목적사업에 관련된 승인·허가 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취소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농지법」 제39조제2항).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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