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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보전을 위해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며, 농업진흥지역에는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이 있습니다.






※ 현재 소유하고 있는 농지가 농업진흥지역, 농업보호구역인지 여부는 자신의 농지의 토지계획이용확인원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 토지e음 홈페이지(www.eum.go.kr) >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 위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이 정보는 2022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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