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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농지전용을 하기 위해서는 전용허가, 전용협의 또는 전용신고가 필요합니다.







관할 시·군·구에 농지전용허가신청서 제출(「농지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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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자의 심사(「농지법 시행령」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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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신고증 교부(
「농지법 시행령」 제35조제4항)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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