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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여가생활 :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사체 처리 HOT!

    조회수: 18593건   추천수: 1571건

  • 반려동물이 죽으면 사체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에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동물병원에서 처리되는 경우도 있고, 소유자가 원할 경우 반려동물의 사체를 인도받아 동물장묘업의 등록한 자가 설치 운영하는 화장시설에서 화장할 수 있고,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생활쓰레기봉투 등에 넣어 배출할 수 있습니다.
    의료폐기물로 처리
    ☞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에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동물병원에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소유자가 원할 경우 반려동물의 사체를 인도받아 동물장묘업의 등록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화장시설에서 화장할 수 있습니다.
    규격 쓰레기봉투로 배출 처리
    ☞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이 아닌 장소에서 죽은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쓰레기봉투 등에 넣어 배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자가 원할 경우 동물장묘업의 등록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화장시설에서 화장할 수 있습니다.
    화장
    ☞ 반려동물이 죽은 경우 소유자는 동물장묘업의 등록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화장시설에서 화장할 수 있습니다.
    벌칙 또는 과태료
    ☞ 동물의 사체를 함부로 버리거나 임의로 매립·화장하면 벌금·구류·과료형에 처해지거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동물등록 말소신고
    ☞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 반려동물이 죽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특별자치시장 또는 등록업무 대행기관에 동물등록 말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소유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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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 반려동물 장례 치르기 >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해야 할 일 > 반려동물 사체처리 방법과 말소신고

관련법령

규제「동물보호법」 제12조제2항제2호, 제22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47조제3항제1호

규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규제「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8조

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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