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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데려오기
-
- 반려동물의 의미
-
- 반려동물 입양, 분양 및 피해배상
-
- 반려동물 등록
-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
- 반려동물의 사육·관리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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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건강관리
-
- 반려동물과의 외출
-
- 반려동물과의 여행
- 반려동물 분실·유기·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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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분실·습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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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유기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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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학대금지 등
-
- 동물보호감시원 등
- 반려동물 장례 치르기
-
-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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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데려오기
반려동물의 의미 | 반려동물의 정의 |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수의사법」, 「수의사법 시행령」,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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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입양, 분양 및 피해보상 | 반려동물 입양 또는 분양방법, 반려동물 구입 후 발생한 피해보상 |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반려동물 등록 | 반려동물등록제도의 개념 및 대상, 반려동물등록 방법, 반려동물등록 변경신고 및 재발급 |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반려동물의 사육·관리 일반 | 반려동물의 사육·관리에 관한 기본사항, 반려동물 관리책임 |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민법」, 「형법」, 「경범죄 처벌법」,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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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건강관리 | 사료표시제도, 반려동물 예방접종 및 구충, 동물병원 이용시 참고사항, 동물용 의약품 등의 사용에 따른 피해보상, 반려동물 미용실 이용시 참고사항 | 「사료관리법」,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의사법」, 「수의사법 시행령」, 「수의사법 시행규칙」 |
반려동물과의 외출 | 반려동물과 외출하기, 반려동물과 공원이용하기 |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경범죄 처벌법」,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반려동물과의 여행 | 반려동물과 대중교통 이용하기, 반려동물과 해외가기, 반려동물 두고 여행하기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 「철도안전법 시행령」,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해운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반려동물 분실·유기·학대
반려동물 분실·습득 | 잃어버린 반려동물 찾기, 반려동물 주인 찾기 |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유실물법」, 「유실물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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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유기금지 등 | 반려동물 유기(遺棄) 금지, 유기된 반려동물 보호 등 |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반려동물 학대금지 등 | 반려동물에 금지되는 학대행위, 학대행위자 처벌 등 |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동물보호감시원 등 | 동물보호감시원, 동물보호명예감시원 |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반려동물 장례 치르기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해야 할 일 | 반려동물 사체처리 방법과 말소신고, 반려동물 사체처리 금지행위 |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경범죄 처벌법」,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항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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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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