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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생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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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데려오기

대분류 반려동물 데려오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반려동물의 의미 반려동물의 정의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수의사법」, 「수의사법 시행령」,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반려동물 입양, 분양 및 피해보상 반려동물 입양 또는 분양방법, 반려동물 구입 후 발생한 피해보상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반려동물 등록 반려동물등록제도의 개념 및 대상, 반려동물등록 방법, 반려동물등록 변경신고 및 재발급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대분류 반려동물과 생활하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반려동물의 사육·관리 일반 반려동물의 사육·관리에 관한 기본사항, 반려동물 관리책임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민법」, 「형법」, 「경범죄 처벌법」,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반려동물 건강관리 사료표시제도, 반려동물 예방접종 및 구충, 동물병원 이용시 참고사항, 동물용 의약품 등의 사용에 따른 피해보상, 반려동물 미용실 이용시 참고사항 「사료관리법」,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의사법」, 「수의사법 시행령」, 「수의사법 시행규칙」
반려동물과의 외출 반려동물과 외출하기, 반려동물과 공원이용하기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경범죄 처벌법」,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반려동물과의 여행 반려동물과 대중교통 이용하기, 반려동물과 해외가기, 반려동물 두고 여행하기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 「철도안전법 시행령」,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해운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반려동물 분실·유기·학대

대분류 반려동물 분실·유기·학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반려동물 분실·습득 잃어버린 반려동물 찾기, 반려동물 주인 찾기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유실물법」, 「유실물법 시행령」
반려동물 유기금지 등 반려동물 유기(遺棄) 금지, 유기된 반려동물 보호 등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반려동물 학대금지 등 반려동물에 금지되는 학대행위, 학대행위자 처벌 등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동물보호감시원 등 동물보호감시원,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반려동물 장례 치르기

대분류 반려동물 장례 치르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해야 할 일 반려동물 사체처리 방법과 말소신고, 반려동물 사체처리 금지행위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경범죄 처벌법」,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항만법」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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