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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이 죽으면 사체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 06, 반려동물 장례 치르기
  • 반려동물이 죽으면 사체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 •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동물병원에서 처리됩니다. • 소유자가 원할 경우 사체를 인도받아 동물장묘시설에서 매장·화장할 수 있습니다.
  • 동물병원 외에서 죽은 경우, •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생활쓰레기 봉투 등에 넣어 배출 합니다. • 소유자가 원할 경우 동물장묘시설에서 매장·화장할 수 있습니다.
  • 동물의 사체를 함부로 버리거나 임의로 매립·화장하면 벌금, 구류·과료형에 처해지거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동물등록 말소신고, 꼭 해야 하나요?
  • YES,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 반려동물은 죽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관청 또는 등록업무 대행기관에 동물등록 말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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