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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사체처리 방법과 말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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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에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동물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등에게 위탁해서 처리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제5호, 제18조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및 별표 2 제2호가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제6호).
반려동물의 소유자가 원할 경우 병원으로부터 반려동물의 사체를 인도받아 규제「동물보호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등록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22조제3항 참조).
동물병원 외의 장소에서 죽은 경우
반려동물이 동물병원 외의 장소에서 죽은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쓰레기봉투 등에 넣어 배출하면 생활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하게 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제2호, 제14조제1항·제2항·제5항, 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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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에는 동물병원에서 처리될 수 있는데, 소유자가 원하면 반려동물의 사체를 인도받아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화장할 수 있습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 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 제5호가목).
동물병원 외의 장소에서 죽은 경우
반려동물이 동물병원 외의 장소에서 죽은 경우에는 소유자는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 위탁해 화장할 수 있습니다(규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호나목).
장례 및 납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례 및 납골
반려동물의 장례와 납골도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규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호).
※ ‘동물장묘업자’란 동물전용의 장례식장·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하며,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서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 동물장묘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규제「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제1호, 제33조제1항 규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 9).
※ 동물장묘업 등록 여부 확인해야 합니다.
동물장묘업은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서 시장·군수·구청장에 동물장묘업 등록을 해야 하므로 반드시 시·군·구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규제「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제1호, 제33조제1항 규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 9).
동물장묘업자에게는 일정한 준수의무가 부과(규제「동물보호법」 제36조, 규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3조 별표 10)되기 때문에 동물장묘업 등록이 된 곳에서 반려동물의 장례·화장·납골을 한 경우에만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훨씬 대처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동물장묘업 등록 여부는 영업장 내에 게시된 동물장묘업 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규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 제43조, 별표 10 제1호가목, 별지 제16호서식).
또한, 동물장묘업자마다 장례, 화장, 납골이 구분되어 있으니 시설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해서 동물장묘업가 동물장묘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46조제3항제2호).
동물등록된 반려동물 말소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반려동물 말소신고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 반려동물이 죽은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반려동물이 죽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말소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동물보호법」 제12조제2항제2호, 규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2. 동물등록증
3. 등록동물의 폐사 증명 서류
이를 위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소유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동물보호법」 제47조제3항제1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별표 제2호마목).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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