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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위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격 및 위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함),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위촉할 때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1-61호, 2021. 8. 26. 발령·시행) 제5조의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41조제1항,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수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축산기술사, 축산기사, 축산산업기사 또는 축산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
수의학·축산학·동물관리학·애완동물학·반려동물학 등 동물의 관리 및 이용 관련 분야, 동물보호 분야 또는 동물복지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그 밖에 동물보호·동물복지·실험동물 분야에 관련된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명예감시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교육 이수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 되려면 직무수행에 관해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는데, 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규정」 제6조제1항).
동물보호법령
동물보호·복지 정책의 이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동물 사육, 관리 및 질병 예방
동물복지이론 및 국제동향
그 밖에 동물의 구조, 관계법령 등 동물보호, 복지에 관한 사항
동물보호명예감시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위의 교육을 6시간 이상 받아야 합니다(「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규정」 제6조제3항).
위촉 및 활동기간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명예감시원 신청자를 대상으로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자격을 충족한 자 중 적격자를 선정하여 위촉해야 합니다(「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규정」 제2조 및 제3조제1항 참조).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활동기간은 위촉일로부터 3년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위촉기간 만료 후에 재위촉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규정」 제3조제3항 본문).
※ 지역별로 위촉되는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위촉인원은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규정」 별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하는 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직무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합니다(「동물보호법」 제41조제2항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교육·상담·홍보 및 지도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정보 제공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 수행을 위한 지원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보호 지원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해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해촉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 ① 사망·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②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③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행위를 하면 위촉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41조제2항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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