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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보호감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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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검역본부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특별자치시장이 동물보호감시원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동물보호감시원을 지정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40조제1항,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수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축산기술사, 축산기사, 축산산업기사 또는 축산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
수의학·축산학·동물관리학·애완동물학·반려동물학 등 동물의 관리 및 이용 관련 분야, 동물보호 분야 또는 동물복지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그 밖에 동물보호·동물복지·실험동물 분야에 관련된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
동물보호감시원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합니다(「동물보호법」 제40조제2항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동물의 적정한 사육·관리에 대한 교육 및 지도
동물학대행위의 예방, 중단 또는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동물의 적정한 운송과 반려동물 전달 방법에 대한 지도
동물의 도살방법에 대한 지도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및 등록대상동물의 관리에 대한 감독
맹견의 관리 및 출입금지 등에 대한 감독
동물보호센터의 운영에 관한 감독
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지도·감독 및 개선명령의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 및 지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 받은 농장의 인증기준 준수 여부 감독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의 시설·인력 등 등록사항, 준수사항, 교육 이수 여부에 관한 감독
반려동물을 위한 장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감독
동물생산업의 허가사항, 준수사항, 교육 이수 여부에 관한 감독
규제「동물보호법」 제39조에 따른 조치, 보고 및 자료제출 명령의 이행 여부 등에 관한 확인·지도
동물보호명예감시원에 대한 지도
그 밖에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업무
동물보호감시원의 권한
동물보호감시원은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동물보호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수사할 수 있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합니다(「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42호의2, 제6조제39호의2).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방해 등 금지
동물특성에 따른 출산, 질병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누구든지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안 됩니다(「동물보호법」 제40조제4항).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동물보호법」 제47조제2항제15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별표 제2호터목).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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