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학대행위자 처벌 등
반려동물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
반려동물을 규제「동물보호법」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학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46조제2항제1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46조제4항).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와 소유자를 위해 반려동물의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소유자 등”이라 함)
동물학대 행위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한 사람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도박·시합·복권·오락·유흥·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한 사람
도박·시합·복권·오락·유흥·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한 사람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한 사람
동물실험을 한 사람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46조제2항제1호의2)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동물보호법」 제46조의2).
학대받은 반려동물에 대한 조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학대받은 반려동물 조치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규제「동물보호법」 제39조제1항제3호, 제14조제1항, 규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호, 제14조).
동물학대 행위를 중지하는 명령
※ 동물학대 행위를 중지하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소유자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동물보호법」 제47조제2항제13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별표 제2호처목).
소유자로부터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은 3일 이상 소유자로부터 격리하여 치료·보호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반려동물 학대금지 등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반려동물 학대금지 등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