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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잃어버린 반려동물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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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신고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분실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동물보호법」 제12조제2항제1호 및 규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동물등록증
주민등록표 초본(「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전자적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첨부)
※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도 분실신고가 가능합니다.
잃어버린 반려동물에 대한 정보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공고됩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변경신고 안내란).
반려동물 찾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주변 탐문
반려동물을 잃어버렸다면, 먼저 잃어버린 장소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근처 동물병원과 반려견 센터 및 반려견 샵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전단지를 만들어 탐문조사 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으며,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지역에서 발행되는 지역정보지 등에 반려동물을 찾는 광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 활용
주변 탐문 후에도 찾지 못했을 경우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분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전국에서 구조된 동물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자체관리로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것은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의 동물보호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해당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란 또는 해당 시·군·구에 소재하는 동물보호센터를 찾아보아야 하고,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홈페이지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동물보호센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를 돌아다니는 반려동물을 발견하면 그 동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또는 위탁한 동물보호센터에서는 구조한 동물을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소유자와 소유자를 위해 반려동물의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소유자 등”이라 함)이 반려동물을 찾을 수 있도록 7일 이상 공고하고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17조「동물보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따라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는 동물보호센터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경찰서
반려동물이 다른 사람에 의해 구조되었다면 그 사람이 경찰서(지구대·파출소·출장소를 포함) 또는 자치경찰단 사무소(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 습득사실을 알렸을 수 있습니다(「유실물법」 제1조제1항, 제12조, 「유실물법 시행령」 제1조제1항).
반려동물의 습득신고를 받으면 해당 경찰서 등 게시판에 습득사실이 공고되므로 관할 경찰서 등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유실물법」 제1조제2항 후단, 「유실물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사이버경찰청의 유실물 통합포털(클릭)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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