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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데려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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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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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입양, 분양 및 피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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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등록
-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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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의 사육·관리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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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과의 여행
- 반려동물 분실·유기·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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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학대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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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위탁관리업자 준수사항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반려견호텔에 애완견을 맡겼는데, 실수로 반려견이 죽었다고 합니다. 반려견 주인은 반려견의 죽음으로 인한 정신적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동물 자체는 청구권의 주체가 되지 못하지만, 반려동물을 반려동물 위탁소에 맡겼는데 다치거나 죽은 경우 그 주인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은 위자료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반려견 주인이 반려동물 위탁소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반려견 주인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2. 11. 23. 선고 2012나27611 판결;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118594 판결 참조).
이 정보는 2022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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