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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과 해외가기
외국 검역서류 준비하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가별 검역조건 확인
반려동물을 데리고 입국하려는 국가가 동물 입국이 가능한 국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국가는 동물 입국을 금지하고 있으며, 견종에 따라 제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국가마다 반려동물 검역 기준과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므로 반려동물을 데리고 입국하려는 국가의 대사관 또는 동물검역기관에 문의해 검역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반려동물의 국가별 검역조건은 입국하려는 국가의 대사관 또는 동물검역기관에 직접 문의하거나 농림축산검역본부(www.qia.go.kr) 국가별 검역조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역증명서 발급받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검역증명서 발급
입국하려는 국가가 동물검역을 요구하는 국가인 경우 출국 당일 다음 서류를 갖춘 후 공항 내에 있는 동식물 검역소를 방문해서 검역을 신청하면, 신청 당일에 서류검사와 임상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을 경우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1조제1항, 규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제1호,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3-1호, 2023. 1. 30. 발령·시행) 제25조제1항 및 제29조제1호].
1. 동물검역신청서
2. 예방접종증명서 및 건강을 증명하는 서류
3. 상대국 요구사항(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광견병 예방접종은 1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므로 미리 접종해야 하고, 주요 국가는 동물의 신상정보가 담긴 마이크로칩 이식이 의무인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해서 검역을 받지 않고 출국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2항제9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6조 별표 3 제2호포목).
※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애완동물 검역예약시스템에 회원가입을 하면 미리 검역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 반려동물의 비행기 탑승에 관하여는 이 콘텐츠의 <반려동물과 대중교통 이용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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