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차
하위 메뉴
- 반려동물 데려오기
-
- 반려동물의 의미
-
- 반려동물 입양, 분양 및 피해배상
-
- 반려동물 등록
-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
- 반려동물의 사육·관리 일반
-
- 반려동물 건강관리
-
- 반려동물과의 외출
-
- 반려동물과의 여행
- 반려동물 분실·유기·학대
-
- 반려동물 분실·습득
-
- 반려동물 유기금지 등
-
- 반려동물 학대금지 등
-
- 동물보호감시원 등
- 반려동물 장례 치르기
-
-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해야 할 일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반려동물의 국가별 검역조건은 입국하려는 국가의 대사관 또는 동물검역기관에 직접 문의하거나 농림축산검역본부(www.qia.go.kr) 국가별 검역조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동물검역신청서
2. 예방접종증명서 및 건강을 증명하는 서류
3. 상대국 요구사항(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광견병 예방접종은 1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므로 미리 접종해야 하고, 주요 국가는 동물의 신상정보가 담긴 마이크로칩 이식이 의무인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해서 검역을 받지 않고 출국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2항제9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6조 및 별표 3 제2호포목).
※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애완동물 검역예약시스템에 회원가입을 하면 미리 검역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 반려동물의 비행기 탑승에 관하여는 이 콘텐츠의 <반려동물과 대중교통 이용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