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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과 대중교통 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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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안은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차를 직접 운전해서 반려동물과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전운전을 위해 반려동물을 안은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39조제5항).
※ “차”란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하는 것, 유모차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규격에 따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의 기준에 적합한 것은 제외함)을 말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 규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
차량 내에서 반려동물이 호기심으로 이리저리 움직이거나 갑작스러운 돌발행동을 할 경우, 운전에 심각한 방해가 되어 직·간접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해 반려동물을 안은 상태로 운전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고(「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범칙금(승합차 등 5만원, 승용차 등 4만원, 이륜차 등 3만원, 자전거 등 2만원)을 부과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162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및 별표 8 제33호).
장애인 보조견 탑승 거부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애인 보조견 탑승 거부 제한
누구든지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려고 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 전단).
이를 위반해 장애인 보조견표지가 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의 탑승을 거부하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제3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6조 별표 5 제2호다목).
시내버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동장비에 넣는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탑승하기
시내버스를 이용해서 반려동물과 이동하는 것은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버스운송회사마다 운송약관과 영업지침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반려동물의 크기가 작고 운반용기를 갖춘 경우에만 탑승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운송사업 약관」 제10조제3호). 따라서 이용하려는 시내버스의 운송회사에 미리 반려동물의 탑승가능 여부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탑승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운송사업 약관」 제12조제1호 및 제2호).
고속버스·시외버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동장비에 넣는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탑승하기
고속버스 또는 시외버스를 이용해서 반려동물과 이동하는 것은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버스운송회사마다 운송약관과 영업지침에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전용이동장비에 넣은 반려동물은 탑승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 「고속버스 운송사업 운송약관」 제25조제3호, 「경기도 시외버스 운송사업 운송약관」 제22조제3호). 따라서 이용하려는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의 운송회사에 미리 반려동물의 탑승가능 여부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탑승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고속버스 운송사업 운송약관」 제20조제2호, 「경기도 시외버스 운송사업 운송약관」 제17조제2호 및 제27조제1호).
전철(광역철도·도시철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동장비에 넣는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탑승하기
광역전철 또는 도시철도를 이용해서 반려동물과 이용하는 것은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이동장비에 넣어 보이지 않게 하고,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등 다른 여객에게 불편을 줄 염려가 없도록 안전조치를 취한 후 탑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도시철도법」 제32조, 「광역철도 여객운송 약관」 제31조제2호, 제32조제1항,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제34조제1항제4호).
이를 위반하면 탑승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광역철도 여객운송 약관」제6조제3항제3호,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제36조).
기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동장비에 넣는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탑승하기
철도를 이용해서 반려동물과 이동하는 것은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① 반려동물(이동장비를 포함)의 크기가 좌석 또는 통로를 차지하지 않는 범위 이내로 제한되며, ②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불편을 끼칠 염려가 없는 반려동물을 전용가방 등에 넣어 외부로 노출되지 않게 하고, 광견병 예방접종 등 필요한 예방접종을 한 경우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탑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철도안전법」 제47조제1항제7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제1호,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 제22조제1항제2호).
이를 위반하면 탑승이 거절되거나 퇴거조치될 수 있으며(「철도안전법」 제50조제4호,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 제5조제1항제2호),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철도안전법」 제82조제5항제2호,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4조 별표 6 제2호허목).
비행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탑승가능 여부 문의하기
비행기를 이용해서 반려동물과 이동하는 것은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항공사마다 운송약관과 영업지침에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국내 항공사들은 일반적으로 탑승 가능한 반려동물을 생후 8주가 지난 개, 고양이, 새로 한정하고, 보통 케이지 포함 5∼7kg 이하일 경우 기내반입이 가능하며, 그 이상은 위탁수하물로 운송해야 합니다(규제「항공사업법」 제62조제1항, 「대한항공 국내여객운송약관」 제31조, 「대한항공 국제여객운송약관」 제10조제9호, 「아시아나 국내여객운송약관」 제29조, 「아시아나 국제여객운송약관」 제9조제10호).
케이지 준비하기
케이지는 잠금장치가 있고 바닥이 밀폐되어야 합니다. 항공사마다 특정 케이지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항공사에 수하물서비스 신청하기
비행기를 이용해서 반려동물과 이동할 경우에는 이용하려는 항공사에 연락해서 미리 상담한 후 반려동물 수하물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공사마다 운송약관과 운영 지침에 약간씩 차이가 있어 일부 항공사의 경우 반려동물의 종(種) 또는 총중량(운반용기를 포함)에 따라 기내 반입 또는 수하물 서비스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운반비용은 여객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에 관계없이 반려동물의 총중량(운반용기를 포함)을 기준으로 초과 수하물 요금이 적용됩니다(「대한항공 국내여객운송약관」 제31조제2호다목, 「대한항공 국제여객운송약관」 제10조제9호라목, 「아시아나 국내여객운송약관」 제29조제2호다목, 「아시아나 국제여객운송약관」 제9조제10호다목).
그 밖의 교통수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택시
택시에 반려동물과 함께 탑승할 수 있는지는 택시사업자가 정하는 운송약관 또는 영업지침에 따라 결정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
서울특별시의 경우 운반상자에 넣은 반려동물 및 공인기관에서 인증한 맹인 인도견은 택시 승차가 허용됩니다. 다만, 택시운송사업자(택시운수종사자 포함) 또는 다음에 승차할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동물은 탑승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 제11조제6호 참조).
연안여객선
연안여객선을 이용해서 반려동물과 이동하는 것은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연안여객회사마다 운송약관과 영업지침에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전용이동장비에 넣은 반려동물은 탑승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규제「해운법」 제11조의2, 「연안여객선 운송약관」 제29조제3항). 따라서 이용하려는 연안여객회사에 미리 반려동물의 탑승가능 여부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화물자동차
반려동물과 위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화물운송을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반려동물의 중량이 20kg이상이거나, 혐오감을 주는 동물인 경우에는 밴형 화물자동차에 반려동물과 동승할 수 있습니다(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 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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