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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데려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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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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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입양, 분양 및 피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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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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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의 사육·관리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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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2. 동반한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3. 반려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매지 않고 입장하는 행위




Q. 반려견이 목줄 없이 자유롭게 뛰어 놀 수 있는 장소는 없나요?
A. 반려동물 놀이터가 있습니다. 반려동물 놀이터는 도시 공원 내 반려견이 목줄 없이 자유롭게 산책이나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공간입니다. 반려동물 놀이터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므로 거주 지역에서 반려동물 놀이터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2018년 11월 현재 보라매공원, 월드컵공원, 어린이대공원, 초안산근린공원 4곳에 반려견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이용은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등록이 된 반려견이 13세 이상의 사람(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성인 보호자와 함께 입장가능)과 함께 입장할 수 있고,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명시된 맹견, 사나운 개, 동물등록이 되지 않은 반려견, 질병이 있거나 발정중인 경우는 이용을 제한합니다. * 서울시 반려견 놀이터 현황 및 문의 <대표전화: 02-2124-2835>

출처: 서울특별시 공식블로그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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