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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과 공원이용하기
반려동물과 공원에 입장하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장제한 여부 확인하기
반려동물과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과 같은 정부 지정 자연공원에 갈 때는 미리 가려는 장소의 공원관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반려동물의 출입이 허용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자연공원을 관리하는 공원관리청이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려동물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규제「자연공원법」 제29조제1항, 규제「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6조제4호).
반려동물의 출입가능 여부는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공원 입구에 설치된 안내판에도 게시되어 있으니(규제「자연공원법」 제29조제2항 참조) 입장 전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립수목원 또는 공립수목원에는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것(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함)을 금지하고 있습니다(규제「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3호, 규제「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제8호). 따라서 국립수목원이나 공립수목원을 가시는 경우에는 반려동물은 데리고 가지 말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입장이 금지나 제한된 공원에 반려동물과 출입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자연공원법」 제86조제1항제6호, 규제「자연공원법 시행령」 제46조 별표 3 제2호카목).
출입이 금지된 국립수목원 또는 공립수목원에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별표 4 제2호타목).
공원에 입장한 후 준수해야 할 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원에서 금지되는 행동
자연공원뿐만 아니라 도시지역 내에 위치한 도시공원에서도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규제「자연공원법」 제27조제1항제11호, 규제「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3호·제4호, 제2항제2호).
1.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2. 동반한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3. 반려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매지 않고 입장하는 행위
공원에서 금지행위를 하면?
이를 위반해서 공원에서 위의 금지행위를 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자연공원법」 제86조제3항, 규제「자연공원법 시행령」 제46조 별표 3 제2호사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1항 및 별표 4).
※ 반려동물과 백화점 등 대중장소 출입하기
• 반려동물의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중장소 입장여부는 각 업소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가려는 업소에 전화문의 등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은 사람이 밀집한 장소의 반려동물 출입에 관한 사항은 각 업소에서 임의로 정한 지침에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 실제로 대형마트 등은 영업점 지침에 따라 반려동물의 마트 내 출입을 금지하고, 입구 또는 고객센터 등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 반려견이 목줄 없이 자유롭게 뛰어 놀 수 있는 장소는 없나요?
A. 반려동물 놀이터가 있습니다. 반려동물 놀이터는 도시 공원 내 반려견이 목줄 없이 자유롭게 산책이나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공간입니다. 반려동물 놀이터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므로 거주 지역에서 반려동물 놀이터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2018년 11월 현재 보라매공원, 월드컵공원, 어린이대공원, 초안산근린공원 4곳에 반려견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이용은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등록이 된 반려견이 13세 이상의 사람(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성인 보호자와 함께 입장가능)과 함께 입장할 수 있고, 규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명시된 맹견, 사나운 개, 동물등록이 되지 않은 반려견, 질병이 있거나 발정중인 경우는 이용을 제한합니다. * 서울시 반려견 놀이터 현황 및 문의 <대표전화: 02-2124-2835>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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