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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과 외출하기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 주의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 반려동물 외출 준비물, 이것만은 꼭 챙기세요!
1. 인식표: 반려동물과 외출 시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 착용을 꼭 해주세요.
2. 목줄: 목줄 착용으로 반려견과 다른 사람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3. 배변봉투: 공중위생을 위해 잊지 말고 배변봉투를 챙겨주세요.
4. 물통: 물은 반려견의 식수로도 사용하지만 소변 본 자리에 뿌려주는 에티켓도 잊지마세요.
(출처: 「동물과 함께 잘 사는 법(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016)」, 49면)
인식표 부착하기
반려견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등록한 동물만 해당)를 표시한 인식표를 반려견에게 부착시켜야 합니다(규제「동물보호법」 제13조제1항, 규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
이를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동물보호법」 제47조제3항제3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별표 제2호사목).
인식표가 없이 돌아다니는 개를 발견하면 유기된 것으로 간주해 동물보호시설로 옮기는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14조제1항 본문).
Q.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등록하면 인식표 부착은 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최초등록시에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등록한 경우 인식표 부착은 하지 않아도 되나,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는 경우(외출시)에는 마이크로침 삽입 부착여부와 상관없이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를 부착해야 합니다.
목줄 등 안전조치하기
소유자와 소유자를 위해 반려동물의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소유자 등”이라 함)이 반려견을 동반하고 외출하는 경우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하여야 하고, 목줄 또는 가슴줄은 해당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목줄 또는 가슴줄은 2미터 이내의 길이여야 합니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동물보호법」 제13조제2항, 규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 다만, 소유자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규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단서).
이를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동물보호법」 제47조제3항제4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별표 제2호아목).
또한,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않아 돌아다니게 한 사람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거나(「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25호), 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6조제1항,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특히, 다음에 해당하는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경우에는 목줄과 함께 맹견이 호흡 또는 체온조절을 하거나 물을 마시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람에 대한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크기의 입마개를 해야 합니다(규제「동물보호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 규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 및 제1조의3).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규제「동물보호법」 제13조의2제4항).
※ 다만,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충족하는 이동장치를 사용하여 맹견을 이동시킬 경우에는 맹견에게 목줄 및 입마개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2항).
√ 맹견이 이동장치에서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출 것
√ 이동장치의 입구, 잠금장치 및 외벽은 충격 등에 의해 쉽게 파손되지 않는 견고한 재질일 것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동물보호법」 제47조제1항제2호의3,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별표 제2호카목).
배설물 수거하기
반려견과 외출 시 공중위생을 위해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함)이 생기면 바로 수거해야 합니다(규제「동물보호법」 제13조제2항).
이를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동물보호법」 제47조제3항제4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별표 제2호자목).
또한, 반려동물을 데리고 외출했을 때 배설물(대변)이 생기면 이를 반드시 수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거나(「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12호), 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6조제1항,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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