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차
하위 메뉴
- 반려동물 데려오기
-
- 반려동물의 의미
-
- 반려동물 입양, 분양 및 피해배상
-
- 반려동물 등록
-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
- 반려동물의 사육·관리 일반
-
- 반려동물 건강관리
-
- 반려동물과의 외출
-
- 반려동물과의 여행
- 반려동물 분실·유기·학대
-
- 반려동물 분실·습득
-
- 반려동물 유기금지 등
-
- 반려동물 학대금지 등
-
- 동물보호감시원 등
- 반려동물 장례 치르기
-
-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해야 할 일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출처: 「동물과 함께 잘 사는 법(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016)」, 49면)





Q.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등록하면 인식표 부착은 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최초등록시에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등록한 경우 인식표 부착은 하지 않아도 되나,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는 경우(외출시)에는 마이크로침 삽입 부착여부와 상관없이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를 부착해야 합니다.
출처: 동물보호관리시스템-동물등록-동물등록 FAQ 참조




※ 다만, 소유자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단서).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 다만,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충족하는 이동장치를 사용하여 맹견을 이동시킬 경우에는 맹견에게 목줄 및 입마개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2항).

√ 맹견이 이동장치에서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출 것
√ 이동장치의 입구, 잠금장치 및 외벽은 충격 등에 의해 쉽게 파손되지 않는 견고한 재질일 것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