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차
하위 메뉴
- 반려동물 데려오기
-
- 반려동물의 의미
-
- 반려동물 입양, 분양 및 피해배상
-
- 반려동물 등록
-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
- 반려동물의 사육·관리 일반
-
- 반려동물 건강관리
-
- 반려동물과의 외출
-
- 반려동물과의 여행
- 반려동물 분실·유기·학대
-
- 반려동물 분실·습득
-
- 반려동물 유기금지 등
-
- 반려동물 학대금지 등
-
- 동물보호감시원 등
- 반려동물 장례 치르기
-
-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해야 할 일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동물용 의약품 등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품 목 |
분 쟁 유 형 |
해 결 기 준 |
의약품, 의약외품 |
이물혼입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함량, 크기부적합 |
||
변질, 부패 |
||
유효기간 경과 |
||
용량부족 |
||
품질·성능·기능 불량 |
||
용기 불량으로 인한 피해사고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
부작용 |
||
수량부족 |
부족수량 지급 |
※ "동물용 의약품"이란 동물용으로만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을 말하여, 반려동물 의약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조제1항제1호).
※ "동물용 의약외품"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해서 고시하는 것을 말합니다(「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조제1항제3호 및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2-48호, 2022. 12. 16. 발령·시행) 제2조).
√ 구강청량제·세척제·탈취제 등 애완용제제, 축사소독제, 해충의 구제제 및 영양 보조제로서의 비타민제 등 동물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거나 직접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 동물질병의 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 동물용 의약외품의 범위는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별표 2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일실소득"이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 동물용 의약품 구입 시 주의사항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