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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용 의약품 등의 사용에 따른 피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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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피해배상
유효기간이 경과한 동물용 의약품을 구매했다면 제품을 교환받거나 제품구입가격을 환불받는 방법으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2-25호, 2022. 12. 28. 발령·시행) 별표 Ⅱ 제38호).
동물용 의약품·의약외품과 관련해서 입은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 제38호).
<동물용 의약품 등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품 목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의약품, 의약외품

이물혼입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함량, 크기부적합

변질, 부패

유효기간 경과

용량부족

품질·성능·기능 불량

용기 불량으로 인한 피해사고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부작용

수량부족

부족수량 지급

※ "동물용 의약품"이란 동물용으로만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을 말하여, 반려동물 의약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조제1항제1호).
※ "동물용 의약외품"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해서 고시하는 것을 말합니다(「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조제1항제3호 및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2-48호, 2022. 12. 16. 발령·시행) 제2조).
√ 구강청량제·세척제·탈취제 등 애완용제제, 축사소독제, 해충의 구제제 및 영양 보조제로서의 비타민제 등 동물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거나 직접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 동물질병의 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동물용 의약외품의 범위는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별표 2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일실소득"이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 동물용 의약품 구입 시 주의사항
동물용 의약품은 동물약국과 동물병원에서만 판매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판매는 금지되어 있습니다(규제「약사법」 제44조, 제50조제1항, 제85조제4항). 따라서 인터넷을 통해서 동물용 의약품을 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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