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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데려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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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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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입양, 분양 및 피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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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등록
-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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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의 사육·관리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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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과의 여행
- 반려동물 분실·유기·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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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유기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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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장례 치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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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2.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행위
3. 정당한 이유 없이 「동물보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4. 임상수의학적(臨床獸醫學的)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
5. 학위 수여 사실을 거짓으로 공표하는 행위
6. 불필요한 검사·투약 또는 수술 등의 과잉진료행위
7.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동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시술하는 행위
9. 소독 등 병원 내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시술하여 질병이 악화되게 하는 행위
10. 예후가 불명확한 수술 및 처치 등을 할 때 그 위험성 및 비용을 알리지 않고 이를 하는 행위
11. 유효기간이 지난 약제를 사용하는 행위
12. 정당한 이유 없이 응급진료가 필요한 반려동물을 방치해 질병이 악화되게 하는 행위
13. 허위 또는 과대광고 행위
14. 동물병원의 개설자격이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동물을 진료하는 행위
15. 다른 동물병원을 이용하려는 반려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동물병원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
16. 진료거부금지(
「수의사법」 제11조), 진단서 등 발급 거부(「수의사법」 제12조제1항 및 제3항), 진료부 등 작성(「수의사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동물병원 개설(「수의사법」 제17조제1항)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1. 반려동물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2. 수술등중대진료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3. 수술등중대진료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4. 수술등중대진료 전후에 동물소유자등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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