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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거부 금지
수의사는 반려동물의 진료를 요구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수의사법」 제11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의사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고(「수의사법」 제32조제2항제6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1항제1호, 「수의사법 시행령」 제23조 별표 2 제2호가목)
진단서 등 발급 거부 금지 등
수의사는 자기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檢案)하지 않고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을 포함)을 발급하지 못하며, 오용·남용으로 사람 및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제형과 약리작용상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투약하지 못합니다(규제「수의사법」 제12조제1항, 규제「약사법」 제85조제6항).
이를 위반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의사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고(규제「수의사법」 제32조제2항제6호),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2항제1호·제1호의2, 「수의사법 시행령」 제23조 별표 2 제2호나목·다목).
또한, 수의사는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반려동물에 대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발급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수의사법」 제12조제3항).
이를 위반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의사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고(규제「수의사법」 제32조제2항제6호),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2항제1호의3, 「수의사법 시행령」 제23조 별표 2 제2호라목).
진료부 등 작성 및 보관 의무
수의사는 진료부와 검안부를 비치하고 진료하거나 검안한 사항을 기록(전자문서도 가능)하고 서명해서 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규제「수의사법」 제13조, 규제「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3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의사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고(규제「수의사법」 제32조제2항제6호),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2항제2호, 「수의사법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2 제2호아목).
과잉진료행위 등 그 밖의 금지행위
수의사는 반려동물에 대한 과잉진료행위 등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수의사법」 제32조제2항제6호, 규제「수의사법 시행령」 제20조의2, 규제「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3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2.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행위
3. 정당한 이유 없이 「동물보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4. 임상수의학적(臨床獸醫學的)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
5. 학위 수여 사실을 거짓으로 공표하는 행위
6. 불필요한 검사·투약 또는 수술 등의 과잉진료행위
7.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동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시술하는 행위
9. 소독 등 병원 내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시술하여 질병이 악화되게 하는 행위
10. 예후가 불명확한 수술 및 처치 등을 할 때 그 위험성 및 비용을 알리지 않고 이를 하는 행위
11. 유효기간이 지난 약제를 사용하는 행위
12. 정당한 이유 없이 응급진료가 필요한 반려동물을 방치해 질병이 악화되게 하는 행위
13. 허위 또는 과대광고 행위
14. 동물병원의 개설자격이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동물을 진료하는 행위
15. 다른 동물병원을 이용하려는 반려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동물병원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
16. 진료거부금지(규제「수의사법」 제11조), 진단서 등 발급 거부(「수의사법」 제12조제1항 및 제3항), 진료부 등 작성(「수의사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동물병원 개설(「수의사법」 제17조제1항)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이를 위반하면 수의사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규제「수의사법」 제32조제2항 전단, 규제「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4조 별표 2).
수술 등 중대진료에 관한 설명
수의사는 반려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등 (이하 “수술등중대진료”라 함)를 하는 경우에는 수술등중대진료 전에 반려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수의사법」 제13조의2제1항 본문 및 제2항 참조).
1. 반려동물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2. 수술등중대진료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3. 수술등중대진료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4. 수술등중대진료 전후에 동물소유자등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수술등중대진료가 지체되면 반려동물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반려동물의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등중대진료 이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수의사법」 제13조의2제1항 단서 참조).
수술 등의 진료비용 고지
동물병원 개설자는 수술등중대진료 전에 수술등중대진료에 대한 예상 진료비용을 반려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술등중대진료가 지체되면 반려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수술등중대진료 과정에서 진료비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수술등중대진료 이후에 진료비용을 고지하거나 변경하여 고지할 수 있습니다(「수의사법」 제19조제1항 참조).
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반려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합니다(「수의사법」 제20조제1항 참조).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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