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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예방접종 및 구충
반려동물 예방접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예방접종 필요성
반려동물의 전염병 예방과 건강관리 및 적정한 치료, 반려동물의 질병으로 인한 일반인의 위생상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예방접종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반려동물의 예방접종은 생후 6주부터 접종을 시작하는데, 급격한 환경의 변화가 있을 경우 적응기간을 가진 후 접종을 진행해야 하며, 예방접종의 시기와 종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시기와 종류, 횟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건강정보에서 자세히 알아보기(클릭)
예방접종 실시하기
반려동물은 정기적으로 특성에 따른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합니다(규제「동물보호법」 제7조제4항, 규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1 제2호나목).
특히,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이하 “시·도”라 함) 조례로서 반려동물에 대한 예방접종이 의무화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합니다(규제「동물보호법」 제13조제3항).
※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치법규(www.law.go.kr) 또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하지 않으면?
특별자치시장·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함)·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지 않은 개, 고양이 등이 건물 밖에서 배회하는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에 소유자의 부담으로 억류하거나 살처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규제「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제3항) 광견병 예방접종은 꼭 실시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의 구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구충 실시하기
반려동물의 정기구충은 반려동물의 건강뿐 아니라 반려동물과 생활하는 사람들의 건강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정기적인 구충을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반려견은 분기마다 1회 이상 구충을 실시해야 합니다(규제「동물보호법」 제7조제4항, 규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1 제2호나목).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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