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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등록 방법
동물등록 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동물등록 신청
월령(月齡)이 2개월 이상인 반려견과 함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이 대행업체로 지정한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수수료를 납부하고, 동물등록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등록하면 됩니다(「동물보호법」 제2조제2호, 제12조제1항·제4항,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
동물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동물보호법」 제12조제1항, 규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동물등록 신청기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등록대행기관에 동물등록 신청
동물등록 신청을 하면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등록번호의 부여방법 등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 후 동물등록증(전자적 방식을 포함)을 발급하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으로 등록사항을 기록·유지·관리해야 합니다(규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등록업무의 대행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합니다(규제「동물보호법」 제12조제4항, 규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1. 규제「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
2.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3. 설립된 법인 중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4. 규제「동물보호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동물판매업자
5. 규제「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Q. 주민등록상 거주지역이 아닌 곳의 시·군·구청에서도 동물등록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관할 시·군·구청(대행업체)에 동물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타 지역 거주민이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신청을 받은 시·군·구청에서 동물등록을 처리하고 동물등록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동물등록 방법 및 수수료
동물등록 방법과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8조 전단 및 별표 12).

구 분

등 록 방 법

수 수 료

신규

신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1만원

(무선식별장치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3천원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

등록인식표 부착

변경

신고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무료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죽은 경우

등록대상동물 분실신고 후 다시 찾은 경우

수수료는 정부수입인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현금, 계좌이체,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8조 후단).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지역 내에 있는 모든 동물등록대행자에 대하여 해당 동물등록대행자가 판매하는 무선식별장치의 제품명과 판매가격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게재하게 하고 해당 영업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규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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