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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데려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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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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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입양, 분양 및 피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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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등록
-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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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의 사육·관리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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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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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과의 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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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과의 여행
- 반려동물 분실·유기·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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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분실·습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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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유기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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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학대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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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보호감시원 등
- 반려동물 장례 치르기
-
-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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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

2.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3. 설립된 법인 중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4.
「동물보호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동물판매업자

5.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 전국의 동물등록 대행업체 알아보기(클릭)
Q. 주민등록상 거주지역이 아닌 곳의 시·군·구청에서도 동물등록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관할 시·군·구청(대행업체)에 동물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타 지역 거주민이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신청을 받은 시·군·구청에서 동물등록을 처리하고 동물등록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출처: 동물보호관리시스템-동물등록-동물등록FAQ 참조

구 분 |
등 록 방 법 |
수 수 료 |
신규 신고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
1만원 (무선식별장치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
3천원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 |
|
등록인식표 부착 |
||
변경 신고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무료 |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죽은 경우 |
||
등록대상동물 분실신고 후 다시 찾은 경우 |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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