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차
하위 메뉴
- 반려동물 데려오기
-
- 반려동물의 의미
-
- 반려동물 입양, 분양 및 피해배상
-
- 반려동물 등록
-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
- 반려동물의 사육·관리 일반
-
- 반려동물 건강관리
-
- 반려동물과의 외출
-
- 반려동물과의 여행
- 반려동물 분실·유기·학대
-
- 반려동물 분실·습득
-
- 반려동물 유기금지 등
-
- 반려동물 학대금지 등
-
- 동물보호감시원 등
- 반려동물 장례 치르기
-
-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해야 할 일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문화/여가생활 :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반려동물 분양받은 후 발생한 피해보상
조회수: 3711건 추천수: 957건
-
- 며칠 전에 동물가게에서 분양받은 고양이가 병으로 죽었습니다. 동물가게에서 보상받을 수 있나요?
-
네. 반려동물판매업자에게 분양받은 고양이나 개가 분양받은 후 15일 이내에 죽었다면 특약이 없는 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보상기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반려동물로 교환받거나 분양가격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보상기준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 시
- 같은 종류의 반려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격 환불
※ 다만,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배상 요구할 수 없습니다.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
-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해서 회복시킨 후 소비자에게 인도
※ 다만, 판매업소에서 회복시키는 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 죽은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반려동물로 교환하거나 구입가격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참고☞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보상에 관해 따로 정한 사항이 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대신 그 기준에 따릅니다.
관련생활분야 |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 반려동물 데려오기 > 반려동물 입양, 분양 및 피해배상 > 반려동물 분양받은 후 발생한 피해배상 |
---|---|
관련법령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 제29호 |
내용과 무관한 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