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반려동물 분양받은 후 발생한 피해배상
반려동물 분양받은 후 발생한 피해 배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반려동물 분양받은 후 발생한 피해 배상받기
반려동물판매업자에게 분양받은 반려동물이 분양받은 후 15일 이내에 죽거나 질병에 걸렸다면 특약이 없는 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보상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그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1-7호, 2021. 5. 25. 발령·시행) 별표 Ⅱ 제29호].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 시

-같은 종류의 반려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격 환불

※다만,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배상 요구할 수 없습니다.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해서 회복시킨 후 소비자에게 인도

※다만, 판매업소에서 회복시키는 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 죽은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반려동물로 교환하거나 구입가격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반려견 질병 발생에 따른 구입대금 환급 요구
Q. 반려견 판매점에서 푸들을 50만원에 분양계약했습니다. 분양 당시부터 반려견의 눈가에 털이 빠져있고 일부 털 끝에 각질이 붙어있었습니다. 분양 받은 8일 후 연계 동물병원에 방문해 검진한 결과 옴 진단을 받았습니다. 판매자에게 교환을 요청했으나 판매자가 책임지고 치료해주겠다고 하여 인도하였고, 이후 반려견이 완치되었다고 하여 인도받았는데, 며칠 후 연계 동물병원에게 폐사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환급이 가능한가요?
A.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반려견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이 발생할 경우, 판매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당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를 해야 합니다. 다만,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 시에는 동종의 반려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반려견 분양 받고 10일째 폐사한 경우 환불 요구
Q. 반려견 매장에서 암컷 반려견을 40만원 현금으로 구입하였고, 구입 당시 계약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틀 후부터 반려견이 아프기 시작하여 호전되지 않아 5일째 동물병원에서 파보장염이란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를 판매자에게 알리자 판매자가 지정 동물병원에서 치료해 주겠다고 하여 맡겼는데 9일째 문의하니 폐사하였다고 합니다. 이 경우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A.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시 동종의 반려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판매업자는 반려동물을 판매할 때에는 ① 분양업자의 성명과 주소, ② 반려동물의 출생일과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③ 혈통, 성, 색상과 판매당시의 특징사항, ④ 면역 및 기생충 접종 기록이 기재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바,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 행정처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반려동물 입양, 분양 및 피해배상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반려동물 입양, 분양 및 피해배상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