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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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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데려오기
-
- 반려동물의 의미
-
- 반려동물 입양, 분양 및 피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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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등록
-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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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의 사육·관리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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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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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과의 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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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과의 여행
- 반려동물 분실·유기·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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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분실·습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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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유기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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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학대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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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보호감시원 등
- 반려동물 장례 치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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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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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기르기 전 고려해야 할 사항 |
· 반려동물을 입양 또는 분양을 받기 전에 모든 가족 구성원이 동의하고 충분히 생각해 보셨나요?
· 개와 고양이의 수명은 약 15년 정도입니다. 살아가면서 질병도 걸릴 수 있습니다. 생활패턴이나 환경이 바뀌어도 오랜 기간 동안 책임지고 잘 돌보아 줄 수 있나요?
· 매일 산책을 시켜주거나 함께 있어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한가요? 개는 물론이고 고양이도 혼자 있으면 외로워하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 식비, 건강 검진비, 예방접종과 치료비 등 관리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여유를 갖고 계신가요?
· 동물의 소음(짖거나 울음소리), 냄새(배변 등), 털 빠짐 등의 상황이 일어납니다. 또한 물거나 할퀼 수도 있으며 다양한 문제행동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 개와 고양이로 인한 알레르기 반응은 없나요? 입양 또는 분양받기 전에 반드시 가족 구성원 모두 알레르기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 반려동물의 중성화수술 및 동물등록에 동의하시나요? |
(출처: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블로그-입양절차안내)





※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치법규(www.law.go.kr) 또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국의 유기동물보호센터 알아보기(클릭)











※ 동물판매업자 준수사항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동물판매업 등록번호, 업소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동물의 출생일자 및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3. 동물을 생산(수입)한 동물생산(수입)업자 업소명 주소
4. 동물의 종류, 품종, 색상 및 판매 시의 특징
5. 예방접종, 약물투어 등 수의사의 치료기록 등
6. 판매시의 건강상태와 그 증빙서류
7. 판매일 및 판매금액
8. 판매한 동물에게 질병 또는 사망 등 건강상의 문제가 생긴 경우의 처리방법
9. 등록된 동물인 경우 등록내역









- 동물운송업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서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 동물운송업 등록을 해야 하므로(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제8호, 제33조제1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 9) 반드시 시·군·구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그 밖의 동물운송업자 준수사항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2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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